교재 188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3 혼합주택지계획(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문제)
2.3 혼합주택지계획 — 기출문제
인구밀도·경사도가 사라지고 「호수」가 조건의 중심에 선다 — 앞 두 문제와는 다른 조건 제시 방식.
1. 정의 교재 188쪽 요구사항
주어진 조건과 현황도를 참조해 혼합주택단지를 계획하고 도면 여백에 설명하는 문제다(축척 1:1,000, 대상지는 정사각형). 조건 누락·불일치 시 채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칙은 앞선 2.1·2.2 문제와 동일하다.
2. 원리와 맥락 150·170쪽과 다른 조건 제시 방식
- 150쪽(양쪽공지계획)·170쪽(수영장단지계획)은 인구밀도·세대당인구·비율로 조건을 제시해 세대수를 역산해야 했지만, 이 문제는 단독 60호·연립 108호를 직접 제시한다 — 계산 절차가 「인구→세대수 역산」이 아니라 「주어진 호수를 그대로 면적으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연립주택 조건은 이미 「2호 연립×6동×3층=36호」·「4호 연립×6동×3층=72호(합계 108호)」로 동수·층수까지 확정돼 있다 — 174쪽처럼 별도로 동수를 반올림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 공공시설 항목(어린이놀이터·상가·소공원·간이농구장·테니스코트·마을회관)이 구체적 면적·규격까지 지정된 것은 앞선 두 문제에 없던 새로운 조건 유형이다 — 91쪽 등 공공시설 배치기준과 연결해 학습해야 한다.
3. 계획조건 이 쪽의 핵심
| 항목 | 조건 |
| 단독주택 | 60호, 1필지 300㎡(15m×20m), 공공용지율 40% |
| 연립주택(2호형) | 1호당 150㎡, 2호×6동×3층=36호 |
| 연립주택(4호형) | 1호당 100㎡, 4호×6동×3층=72호 |
| 연립주택 계 | 108호, 건폐율 20%, 공공용지율 25% |
| 어린이놀이터 | 500㎡ |
| 상가 | 500㎡ |
| 소공원 | 1,500㎡ |
| 간이농구장 | 20m×20m |
| 테니스코트 | 30m×40m |
| 마을회관 | 연건축면적 400㎡, 건폐율 50%, 용적률 100% |
| 대상지 형태 | 정사각형 |
| 축척 | 1:1,000 |
기출년도(교재 190쪽):
| 기출년도 | 회차 | 난이도 | 비고 |
| 2008 | 2 | ★☆☆☆ | 1:1,000 |
| 2004 | 2 | ★☆☆☆ | - |
| 2002 | 1 | ★☆☆☆ | - |
| 2000 | 1 | ★☆☆☆ | - |
이 유형은 4회 모두 난이도 ★☆☆☆(150쪽 양쪽공지계획과 동일한 최저 난이도)로, 172쪽 수영장단지계획(★★☆☆)보다 낮다 — 조건에 「변경」·「비율변경」 항목이 없고 호수·면적이 직접 제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실무 적용
- 단독·연립 각각의 공공용지율(40%·25%)이 서로 다르므로, 178쪽 수요추정 공식을 적용할 때 유형별로 다른 공공용지율을 정확히 대입한다.
- 마을회관은 연건축면적 400㎡·건폐율 50%이므로 1층 바닥면적 200㎡, 2층 건물로 계획하는 것이 조건에 부합한다(연건축면적÷건폐율로 층수 역산 가능).
5. 시험 포인트
- 연립주택 2호형·4호형의 동수·층수(각 6동×3층)와 합계 호수(108호)를 정확히 암기한다.
- 대상지가 정사각형이라는 조건이 191쪽 현황분석(북동·북·서·남측 방위 서술)과 결합해 도면 레이아웃을 결정한다는 점을 인지한다.
6. 혼동·오답
- 단독주택 공공용지율(40%)과 연립주택 공공용지율(25%)을 서로 바꿔 계산하지 않는다.
- 연립주택 108호를 「1개 유형」으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2호형(36호)과 4호형(72호)은 호당 면적이 다른 별개 유형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88쪽(2.3 혼합주택지계획 요구사항·계획조건, 190쪽 기출년도) · 앵커 page:kjr-실기/188 · 관련 191쪽 혼합주택지계획 조건분석과 현황분석 · 170쪽 2.2 수영장단지계획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