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79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2 수영장단지계획 제도 / 1) 축설정
수영장단지계획 — 축설정
북측 단독·남측 APT — 176쪽 원칙이 5개 항목의 실제 좌표로 확정되는 지점.
1. 정의 교재 179쪽 ①~⑤
축설정은 ①단독주택지 ②APT ③교차로 ④상업(공업, 주요)시설 ⑤배치간격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지는 북측, APT는 남측에 축을 설정하며, 교차로는 대상지 남측 중로2류를 활용하고, 배치간격은 집산도로 기준 250m 내외다.
2. 원리와 맥락 176쪽 「북고남저」가 좌표로 확정된다
- 「①단독주택지: 북측에 입지」·「②APT: 남측에 설계」는 176쪽 토지이용구상 원칙 1순위 북고남저를 구체적인 위치로 확정한 것이다 — 173쪽에서 지적한 "남고북저" 표기 혼란은 이 쪽에서 북측=단독, 남측=APT로 명확히 종결된다.
- APT 축은 D+10을 활용한다 — D는 인접동 간 이격거리(동간격) 기준을 뜻하는 표기이며, 층과 호를 조정해 간격을 세부 조율한다는 서술로 볼 때 일조·통풍을 위한 동간격 확보 기준의 실전 적용으로 판단된다(교재는 D의 구체적 산출식을 이 쪽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 배치간격 250m 내외는 178쪽 집산가로망 3단계(축설정→통과교통배제→폭원확장) 중 1단계 축설정의 구체적 수치 기준이다.
3. 축설정 5개 항목 이 쪽의 핵심
| 항목 | 내용 |
| ①단독주택지 | 북측에 입지 축 설정 |
| ②APT | 남측에 설계 축 설정, D+10 활용, 층·호로 간격 조정 |
| ③교차로 | 대상지 남측 중로2류 교차로 활용 |
| ④상업(공업,주요)시설 | 상업지역 면적 전체에 도로 설치로 접근성 확보 |
| ⑤배치간격 | 집산도로 배치간격 250m 내외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도의 첫 축을 그릴 때 북측=단독주택, 남측=APT 순서로 큰 틀부터 확정한 뒤, 대상지 남측 중로2류 교차로를 기준으로 세부 가로망을 전개한다.
- 집산도로는 250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해 축을 설정한다.
5. 시험 포인트
- 단독주택지(북측)와 APT(남측)의 위치를 정확히 구분해 서술한다.
- 집산도로 배치간격 기준(250m 내외)을 정확히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단독주택지와 APT의 남북 위치를 뒤바꿔 쓰지 않는다 — 단독=북측, APT=남측이다.
- APT 동간격 기준(D+10)의 세부 산출식은 이 쪽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임의의 계산식을 지어내 채우지 않는다(확인불가로 처리).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79쪽(수영장단지계획 제도 1) 축설정 — 단독주택지·APT·교차로·상업시설·배치간격) · 앵커 page:kjr-실기/179 · 관련 178쪽 수영장단지계획 집산가로망과 단독주택 수요추정 · 176쪽 수영장단지계획 설계구상 · 65쪽 기능별 분류에 따른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