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76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2 수영장단지계획 설계구상
수영장단지계획 — 설계구상
「북고남저」가 왜 최우선 원칙인가 — 173쪽의 표기 혼란을 이 쪽이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1. 정의 교재 176쪽 1.~3.
설계구상은 토지이용구상·가로망구상·공원녹지구상 3개 구상으로 이뤄진다. 토지이용구상 원칙은 ①북고남저 ②지형지세 ③주변현황, 가로망구상 원칙은 ①주간선도로에서 진입금지 ②집산도로에서 통과교통배제 ③보차분리, 공원녹지구상 원칙은 ①완충녹지 ②연결녹지 ③공원의 배치다.
2. 원리와 맥락 173쪽 표기 불일치를 이 쪽이 확정한다
- 토지이용구상 원칙 1순위가 「북고남저」로 명시돼 있다 — 173쪽 조건분석란의 "남고북저" 표기(원문 오탈자로 판단했던 부분)와 달리, 이 쪽은 북고남저를 원칙 1순위로 분명히 제시한다. 179쪽 「①단독주택지: 북측에 단독주택을 입지」까지 함께 보면 북고남저(북측=단독주택, 자연녹지 인접)가 이 문제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원칙임이 확정된다.
- 가로망구상의 「주간선도로에서 진입금지」는 90쪽·170쪽에서 다룬 도로 위계 원칙의 실전 적용이며, 「보차분리」는 「+자형 동선」으로 구체화된다.
- 공원녹지구상의 2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10m 이상 보행동선의 녹지화(연결녹지) 두 수치는 177쪽 완충녹지 기준과 이어진다.
3. 토지이용·가로망·공원녹지 3구상 이 쪽의 핵심
| 구상 | 원칙(순서) | 세부 내용 |
| 토지이용구상 | ①북고남저 ②지형지세 ③주변현황 | 경사도 조건을 지형 활용 판단 근거로 삼는다 |
| 가로망구상 | ①주간선도로 진입금지 ②집산도로 통과교통배제 ③보차분리 | +자형 보행동선 계획 |
| 공원녹지구상 | ①완충녹지 ②연결녹지 ③공원의 배치 | 25m 이상 간선도로변 완충녹지, 10m 이상 동선 녹지화, 보행반경 고려 공원 배치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을 그리기 전 반드시 북고남저(북측 단독·저밀, 남측 고층·APT) 원칙부터 확인하고, 경사도·지형 조건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한다.
-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는 완충녹지, 10m 이상 폭의 보행동선에는 연결녹지를 배치해 그린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시험 포인트
- 토지이용구상 3원칙의 순서(북고남저→지형지세→주변현황)를 정확히 암기한다.
- 완충녹지 설치 기준(25m 이상 간선도로변, 10m 이상 폭)을 정확히 서술한다.
6. 혼동·오답
- 「북고남저」와 173쪽 조건분석란의 "남고북저" 표기를 혼동해 답안에 반대로 쓰지 않는다 — 이 쪽과 179쪽 모두 북고남저(북측 단독)로 일관된다.
- 완충녹지와 연결녹지의 기준폭(25m 이상 도로변 vs 10m 이상 동선)을 서로 바꿔 쓰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76쪽(수영장단지계획 설계구상 — 토지이용구상·가로망구상·공원녹지구상) · 앵커 page:kjr-실기/176 · 관련 175쪽 수영장단지계획 계획지표 · 177쪽 수영장단지계획 제도 기본사항 · 173쪽 수영장단지계획 조건분석과 현황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