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61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1 양쪽공지계획 폭원확장·보행자전용도로
양쪽공지계획 — 폭원확장·보행자전용도로
25m 간선도로가 15m 중로로 줄어드는 계산 과정, 그리고 보행자 동선이 만나는 도로마다 우선순위가 다르다.
1. 정의 교재 161쪽 6), 3.
폭원확장은 축설정으로 정해진 기준선에서 대상지 안쪽 방향으로 진행하며, 도로 기능이 감소하면 약 2/3의 폭원으로 결정한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단지 중앙을 연결하는 도심형(10m) +자형 동선으로 구성한다.
2. 원리와 맥락 25m→16.66m 계산이 왜 15m로 반올림되는가
- 외곽의 25m 간선도로(대로3류, 70쪽 도로등급표 기준)는 기능이 감소하면 약 2/3인 16.66m가 산출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중로2류(15m)를 채택한다 — 70쪽 도로등급표에서 16.66m는 중로1류(15~20m 미만)와 중로2류(12~15m 미만) 경계에 애매하게 걸치므로, 「합리적인 가로망계획」을 위해 통행량에 맞는 표준 등급값(15m)으로 반올림해 채택한 것이다.
- 동선 처리 3원칙(①보행자+간선도로=보행우선, ②보행자+집산도로=차량우선, ③보행자+보행자도로=막힘없음)은 도로 위계가 높을수록 보행자가 우선권을 갖는 역설적 구조다 — 간선도로변은 완충녹지로 보행자를 보호하지만(보행우선), 정작 집산·국지도로 같은 단지 내부 도로에서는 차량이 우선(차량우선)이라는 뜻이다.
3. 폭원확장과 보행자전용도로 이 쪽의 핵심
| 구분 | 내용 |
| 폭원확장 방향 | 대상지 안쪽 방향으로 진행 |
| 기능 감소 시 폭원 | 약 2/3(예: 25m→16.66m 산출 후 표준등급 15m 채택) |
| 집산도로 폭원 | 기능 변화 없으면 기존 도로와 동일 폭원 유지 |
| 보행자전용도로 | 단지중앙 연결, 도심형(10m), +자형 배치, 보차혼용 「보행자우선도로」와는 다른 개념 |
동선 처리 3원칙: ①보행자+간선도로(완충녹지)=보행우선, ②보행자+집산도로(국지도로)=차량우선, ③보행자+보행자도로=막힘없음(가각 불필요).
4. 실무 적용
- 간선도로 폭원을 2/3로 계산한 값이 도로등급 경계에 애매하게 걸치면, 70쪽 표준등급값으로 반올림해 채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 보행-차량이 만나는 지점마다 이 쪽 3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면에 표시한다.
5. 시험 포인트
- 「도로 기능이 감소할 때 폭원 축소 비율」 → 약 2/3라고 정확히 쓴다.
- 동선 처리 3원칙에서 보행자+집산도로는 차량우선이라는, 직관과 다소 다른 규정을 정확히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보행자우선도로와 이 쪽의 「보행자전용도로」를 같은 개념으로 쓰지 않는다 — 원문이 명시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구분한다(보행자전용도로는 보차혼용이 아니다).
- 동선 처리 3원칙을 「보행자가 항상 우선」이라고 단순화하지 않는다 — 집산·국지도로에서는 차량이 우선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61쪽(폭원확장 원칙, 보행자전용도로 배치·동선처리 3원칙) · 앵커 page:kjr-실기/161 · 관련 160쪽 양쪽공지계획 축설정과 통과교통 배제 · 162쪽 양쪽공지계획 기타표현 · 70쪽 도로의 규모와 도로 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