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동간격 산식과 30m 계산 예제, 500~1,000세대 기준 — 이 장에서 가장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쪽.
건폐율은 건축바닥면적/대지면적(건축바닥면적=1호당면적×호수×동수), 용적률은 건축바닥면적×층수/대지면적, 인구밀도는 인구/ha(1ha=10,000㎡), 호수밀도는 세대수/면적(세대수=인구÷가구당 3인)이다.
인동간격은 D = I(인동계수) × H(층고) × 층수로 산정한다 — 예: 10층 APT는 인동계수(1)×층고(3)×층수(10)=30m 이격.
| 항목 | 기준 |
|---|---|
| 부지면적 | 10,000㎡ 이상(30,000~50,000㎡ 적정) |
| 세대수 | 500~1,000세대 |
| 1동당 호수 | 4·6·8의 짝수호 |
| 1호당 면적 | 66㎡ 이상(100㎡으로 설계) |
| 건폐율 | 15~25% |
| 인동간격 예시 | 10층 APT → 30m(1×3×10) |
공동주택 계획기준: 평형구분(60㎡ 이하 / 60㎡ 초과~85㎡ 이하 / 85㎡ 초과), 층수구분(연립·저층·중층·고층아파트). 공동주택지 규모는 획지 10,000㎡ 이상이 일반 기준이며, 500~1,000세대라는 적정 운영 규모로 볼 때는 25,000~40,000㎡의 획지가 된다(둘 다 원문 그대로 — 전자는 일반 최소기준, 후자는 세대수 기준 환산치). 가구 구성은 Super Block으로 계획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84쪽(건폐율·용적률·인구밀도·호수밀도 산식, 아파트 단지계획 기본조건, 공동주택지 규모) · 앵커 page:kjr-실기/84 · 관련 83쪽 공동주택의 배치와 고려사항 · 85쪽 공동주택 공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