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85쪽 · 6장 가구 및 획지계획 · 2. 공동주택
3. 공동주택 공간계획
연립주택 대지면적부터 근린분구·근린주구 세대수까지 — 41쪽 페리 근린주구 수치와 다시 만난다.
1. 정의 교재 85쪽 1)~2)
연립주택 한 동은 4층에 4호 정도로 연립하면 16호 내외로 구성된다. 최소대지면적은 3층 576~1,572㎡, 2층 720~2,160㎡가 적당하다. 획지는 5,000㎡ 이상 분할이 원칙(택지수요·지형조건에 따라 예외 가능)이며, 국민주택용지는 1만~2만㎡ 단일 대형 획지로 클러스터 구성 가능하다.
아파트 단지의 최소대지면적은 3ha 이상, 초등학교·시장 등 생활편익시설을 모두 갖추려면 30~50ha가 바람직하다. 근린상점을 가질 최소 단지규모는 500~1,000세대, 근린생활편익시설을 모두 갖추려면 2,000~4,000세대다.
2. 원리와 맥락 41쪽 페리 근린주구와의 재회 — 숫자가 갱신된다
- 이 쪽의 근린분구(700세대·2천명, 중심거리 100~150m)와 근린주구(2천~4천세대·6천~1만2천명, 중심거리 300~400m)는 41쪽의 「근린분구(2,000~3,000명)·근린주구(5,000~1만명)」와 다른 숫자다 — 41쪽은 근린생활권(일반 도시계획) 기준, 이 쪽은 아파트단지 실무 설계 기준으로 서로 다른 맥락의 수치임을 구분해야 한다.
- 「3~4개 근린분구가 모여 하나의 근린주구」라는 구조는 41쪽의 「4~5개 근린분구가 근린주구」와도 개수가 다르다 — 각 쪽의 출처를 밝혀 답안에 쓰는 것이 안전하다.
3. 연립·아파트 공간계획 수치 이 쪽의 핵심
| 항목 | 기준 |
| 연립주택 1동 구성 | 4층×4호 = 16호 내외 |
| 연립 최소대지면적 | 3층 576~1,572㎡ / 2층 720~2,160㎡ |
| 연립 획지분할 | 5,000㎡ 이상(원칙), 국민주택용지 1만~2만㎡ |
| 가구분할 | 소가구 1만~2만㎡ / 대가구 3만~5만㎡ |
| 아파트 최소대지면적 | 3ha 이상(생활편익시설 완비 시 30~50ha) |
| 근린분구(아파트단지 기준) | 500~1,000세대(약 700세대·2천명), 중심거리 100~150m |
| 근린주구(아파트단지 기준) | 2천~4천세대(6천~1만2천명), 중심거리 300~400m, 근린분구 3~4개 |
4. 실무 적용
- 경사지 아파트 단지는 계단식 배치로 경관을 유지하고, 조망·경관·일조권을 함께 고려한다.
- 연립주택 획지 분할 시 5,000㎡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택지수요·지형조건)를 사전에 근거로 밝혀두면 답안 감점을 피한다.
5. 시험 포인트
- 연립주택 1동 16호 내외, 획지 5,000㎡ 이상은 계산·서술 양쪽에서 자주 나온다.
- 아파트단지 근린분구(500~1,000세대)·근린주구(2천~4천세대) 숫자는 41쪽 수치와 혼동하지 않고 출처(아파트단지 실무기준)를 밝혀 쓴다.
6. 혼동·오답
- 이 쪽 근린분구·근린주구 세대수를 41쪽 근린생활권 수치와 같은 것으로 답안에 섞어 쓰지 않는다 — 정의 맥락(아파트단지 vs 일반 근린생활권)이 다르다.
- 연립주택 최소대지면적에서 3층(576~1,572㎡)과 2층(720~2,160㎡) 기준을 바꿔 쓰지 않는다 — 층수가 낮을수록 오히려 대지면적 범위가 넓다(2층이 더 크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85쪽(연립주택 공간계획, 아파트단지 근린분구·근린주구 기준) · 앵커 page:kjr-실기/85 · 관련 84쪽 아파트 단지계획 기본조건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