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3종의 입지조건을 마무리하고, 공업지역 3종(전용·일반·준공업)으로 넘어간다.
일반상업지역은 주간선도로 교차지점으로 통과교통보다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며 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근린상업지역은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해 소생활권 중심지로 선정된 지역, 유통상업지역은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편리한 지역이다.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고 오염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전용공업지역(중화학·공해성 공업), 일반공업지역(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경공업+주거·상업·업무 보완)으로 나뉜다.
| 구분 | 입지조건 핵심 |
|---|---|
| 일반상업지역 | 주간선도로 교차지점, 지역 내 교통기능, 위락·자동차매매·정비·인쇄출판 등 특화기능, 주거지역과 분리(완충녹지) |
| 근린상업지역 | 보조간선도로 연접, 소생활권 중심지, 간선도로 횡단 없이 도보 접근, 휴식공간 병설 |
| 유통상업지역 | 모든 지역 접근 용이, 대중교통 정류장·전철역과 종합개발, 물자공급지·시장·집배송단지와 교통 편리 |
| 공업지역 | 지정목적 |
|---|---|
|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 수용 |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수용 |
| 준공업지역 | 경공업 등 수용,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 필요 |
공업지역 면적산정: 2차산업인구 × 1인당 부지면적 ÷ (1−공공용지율)(54쪽과 동일).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1쪽(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 계획기준, 공업지역 정의·지정목적) · 앵커 page:kjr-실기/61 · 관련 60쪽 상업지역 · 62쪽 공업지역 계획기준과 녹지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