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60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3. 상업지역
중심·일반·근린·유통 4종 상업지역 중 중심상업지역의 지정목적과 입지조건 — 나머지 3종은 61쪽에서 이어진다.
1. 정의 교재 60쪽 1)~2)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중심상업지역(도심·부도심 상업·업무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업무기능),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 일용품·서비스 공급), 유통상업지역(도시 내·지역간 유통기능 증진)으로 지정목적이 나뉜다.
2. 원리와 맥락 53쪽 도로율과의 연결
- 상업지역은 당해 도시의 경제권·생활권 규모와 구조를 감안해, 상업·업무·사회·문화시설이 집적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한다. 주거지역·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 생활권계획상 중심지역에 생활편익시설·중심업무시설과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 53쪽에서 확인한 상업지역 도로율(25~35%, 4개 용도지역 중 최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 상업지역은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에 따라 배분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3. 4종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지정목적 |
|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 |
|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
|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의 일용품 및 서비스 공급 |
|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
중심상업지역 계획기준: 도시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도시기본계획상 도시 중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고밀화·고도화에 적합한 지형, 주차·휴식용 오픈스페이스·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해 신시가지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 상업용지 면적산정 공식은 54쪽과 동일: 3차산업인구 × 1인당 연상면적 ÷ (층수×건폐율×공공용지율).
4. 실무 적용
- 신시가지 계획 시 상업지역을 가급적 세분·지정해 토지이용 효용을 높이라는 원칙 — 답안에서 단일 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근린 등으로 나눠 배치할 근거가 된다.
- 상업지역 입지는 교통시설(도로·철도) 현황·계획, 사람·물자 유동량을 감안해 배분한다.
5. 시험 포인트
- 상업지역 4종의 지정목적을 정확한 단어로 구분한다 — 중심(상업·업무 확충)·일반(일반적 상업·업무)·근린(일용품·서비스)·유통(유통기능).
- 중심상업지역의 입지조건 「모든 지역에서 접근 용이 + 대중교통 편리 + 고밀화 적합 지형」 세 요소를 세트로 쓴다.
6. 혼동·오답
-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목적을 바꿔 쓰지 않는다 — 근린은 일용품·서비스(소규모 생활편의), 유통은 도시간 유통기능(대규모 물류)이다.
- 상업용지 면적산정 공식은 54쪽 §3의 주의사항(본문/여백박스 표기 차이)과 함께 확인한다 — 이 쪽은 본문 서술 없이 여백박스 표기만 반복된 형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60쪽(상업지역 정의·지정목적·고려사항, 중심상업지역 계획기준) · 앵커 page:kjr-실기/60 · 관련 61쪽 일반·근린·유통상업지역과 공업지역 · 54쪽 용도지역 수요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