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1편 · 3장 토지이용계획
교재 59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주거지역 — 3) 고려사항 · 4) 계획기준

58쪽에서 정의한 전용·일반주거지역 6종을 실제로 "어디에 지정할까" 판단하는 입지 조건.

1. 정의 교재 59쪽 3)~4)

주거지역 지정 시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를 우선 고려하고, 일조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 정형화한다. 교육시설·생활용품 구매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용 편리성을 확보하며, 단독·중층·고층주택을 배치해 다양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공원·구릉지 주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기능을 허용한다.

2. 원리와 맥락 종별 계획기준이 다른 이유

3. 종별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표

종계획기준
전용주거지역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자연녹지와 연계, 주간선도로·상업·공업지역과 비접합, 기존 단독·연립주택지 중 보전 필요 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기성 시가지의 순화된 주거지역(중층주택·기반시설 정비상황상 중저층 입지 가능), 계획적 정비(예정) 구역·주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주택지로 정비 완료·예정 지역, 간선도로(주간선·보조간선) 설치 등 교통환경 양호, 역세권 내 지역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59쪽(주거지역 고려사항, 전용·일반주거지역 계획기준) · 앵커 page:kjr-실기/59 · 관련 58쪽 용도지역 구분과 주거지역 · 60쪽 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