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8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1. 용도지역 · 2. 주거지역
국토 4대 용도지역에서 도시지역 4구분, 그리고 주거지역 6종 세분까지 — 법정 위계를 한 번에 정리.
1. 정의 교재 58쪽 1.~2.
도시지역은 인구·산업이 밀집(예상 포함)돼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거나 농림·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산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며, 전용주거지역(1·2종)·일반주거지역(1·2·3종)·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된다.
2. 원리와 맥락 4대 용도지역 → 도시지역 4구분 → 주거지역 6종
- 국토 전체는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4대 지역으로 나뉘고, 그중 도시지역만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 4개로 세분된다 — 37~55쪽에서 다룬 모든 내용은 이 중 「도시지역 > 주거지역」 한 칸 안의 이야기다.
- 주거지역 6종의 지정목적은 「전용(단독/공동) → 일반(저/중/중고층)」으로 층수가 올라가는 순서다 — 53쪽 종별-층수 대응표와 정확히 같은 논리다.
3. 주거지역 세분 및 지정목적 이 쪽의 핵심 표
| 종 | 지정목적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 상업·업무기능 보완 |
주거지역 면적산정: 세대수 × 주택 1호당 부지면적 ÷ (1−공공용지율)(54쪽 공식과 동일).
4. 실무 적용
- 대상지가 국토 4대 지역 중 어디인지 먼저 판정한 뒤에만 도시지역 4구분·주거지역 6종 논의로 들어간다 — 답안에서 이 순서를 건너뛰면 위계 오류가 된다.
- 준주거지역은 순수 주거지역과 달리 상업·업무기능을 일부 허용하므로, 상업지역(60쪽)과의 경계부 완충 용도로 배치 근거를 든다.
5. 시험 포인트
- 「국토의 용도지역 4가지」 →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순서대로 쓴다.
- 「도시지역의 4구분」 →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 주거지역 6종의 지정목적은 전용(단독/공동)·일반(저/중/중고층)·준주거 순서와 키워드(양호한 주거환경 vs 편리한 주거환경)를 짝지어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제1종전용(단독)과 제2종전용(공동)을 바꿔 쓰지 않는다 — 숫자가 작을수록 저밀·단독 계열이다(전용주거지역 한정).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혼동하지 않는다 —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지역,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산림보전이 목적인 지역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58쪽(용도지역 구분, 주거지역 정의·세분·지정목적) · 앵커 page:kjr-실기/58 · 관련 59쪽 주거지역 계획기준 · 60쪽 상업지역 · 52쪽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