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9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3. 용도계획
주거지역 — 3) 고려사항 · 4) 계획기준
58쪽에서 정의한 전용·일반주거지역 6종을 실제로 "어디에 지정할까" 판단하는 입지 조건.
1. 정의 교재 59쪽 3)~4)
주거지역 지정 시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를 우선 고려하고, 일조권·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급적 정형화한다. 교육시설·생활용품 구매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용 편리성을 확보하며, 단독·중층·고층주택을 배치해 다양한 경관과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공원·구릉지 주변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계획한다.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기능을 허용한다.
2. 원리와 맥락 종별 계획기준이 다른 이유
- 전용주거지역은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자연녹지와 연계된 지역, 주간선도로·상업·공업지역과 접하지 않는 지역에 계획한다 — 58쪽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목적과 직결된다.
-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성 시가지의 순화된 주거지역에서 중·저층주택이 입지해도 환경악화 우려가 없는 지역, 제3종은 중·고층으로 정비 완료·예정인 지역, 특히 역세권 내 간선도로 인접 지역에 계획한다 — 숫자가 커질수록 「교통 접근성」 조건이 강해진다.
3. 종별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종 | 계획기준 |
| 전용주거지역 | 국립공원·도시자연공원·보전녹지·자연녹지와 연계, 주간선도로·상업·공업지역과 비접합, 기존 단독·연립주택지 중 보전 필요 지역 |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기성 시가지의 순화된 주거지역(중층주택·기반시설 정비상황상 중저층 입지 가능), 계획적 정비(예정) 구역·주변지역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지로 정비 완료·예정 지역, 간선도로(주간선·보조간선) 설치 등 교통환경 양호, 역세권 내 지역 |
4. 실무 적용
- 대상지의 인접 용도(공원·녹지 vs 간선도로·상업)를 먼저 확인해 전용/일반 어느 쪽으로 지정할지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로 쓴다.
- 역세권 개발 문제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근거(간선도로·교통환경·역세권)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시험 포인트
- 「전용주거지역의 계획기준」 → 주간선도로·상업·공업지역과 접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반드시 넣는다(자주 출제되는 감점 포인트).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입지조건」 → 역세권·간선도로 교통환경 양호를 키워드로 쓴다.
6. 혼동·오답
- 전용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인접해도 무방"이라 쓰면 오답 — 정확히 반대로 접하지 않아야 한다.
- 제1·2종과 제3종의 계획기준을 뒤섞지 않는다 — 제1·2종은 기성 시가지 중저층 중심, 제3종은 역세권·간선도로 인접 중고층 중심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59쪽(주거지역 고려사항, 전용·일반주거지역 계획기준) · 앵커 page:kjr-실기/59 · 관련 58쪽 용도지역 구분과 주거지역 · 60쪽 상업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