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0쪽 · 2장 도시계획이론 · 1. 단지계획 및 생활권계획
1. 생활권계획
근린주거구역의 법적 근거와 규모 기준, 그리고 보행권·통학권·일상생활권·행정단위권 4가지 생활권 구분.
1. 정의 교재 40쪽 1)~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은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를, 이미 개발된 지역은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은 2천~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인접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2천 세대 미만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은 페리(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의 영향을 받아 2,000~3,000세대를 하나의 근린주구로 보며, 생활권을 근린분구·근린주구로 구성되는 근린생활권과 소생활권·중생활권·대생활권으로 구분해 개발계획한다.
2. 원리와 맥락 생활권 위계와 목표
- 생활권은 근린분구 < 근린주구(근린생활권) → 소생활권 < 중생활권 < 대생활권 순으로 규모가 커지는 위계 구조를 가진다.
- 목표: 동질성을 갖는 지역공동체 형성과 이웃 간 면식·교류 증대, 위계에 따른 공공편익시설의 적정 배치로 이용 편리성 도모, 보행중심 단위생활권으로 주민 상호접촉 증대, 주민 간 동질의식·소속감 고취.
- 즉 생활권계획은 단순 인구 구획이 아니라, 거리·규모 기준으로 시설을 적정 배치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계획이다.
3. 수치와 기준 이 쪽에서 나오는 숫자 전부
| 근거 | 기준 |
|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2,500세대 |
|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 반경 400 m, 공동주택 1,000~3,000세대 |
| 구분(4가지) | 기준 |
| 보행권 |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보행 가능거리를 기준으로 구성 |
| 통학권 | 교육시설을 배치해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구성(안전성·접근성) |
| 일상생활권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편익·서비스로 자족적 기능 수행 |
| 행정단위권 | 최소 행정단위(동)를 기준으로 구성 |
| 근린생활권 | 구성 | 인구 |
| 인보구 | — | 200~800인 |
| 근린분구 | 3~4개 인보구 | 1천~3천인 |
| 근린주구 | 4~5개 근린분구 | 5천~1만인 |
| 일상생활권 | 중심시설 |
| 일중심 | 학교, 소규모공원, 슈퍼 등 |
| 주중심 | 대형마트, 공연장, 대규모 공원 등 |
| 월중심 | 백화점, 터미널, 공공청사 등 |
4. 실무 적용
- 계획인구를 산정한 뒤, 이 위계별 인구 기준으로 근린분구·근린주구 단위 시설의 배치 규모를 정한다(예: 인구가 1만 명을 넘으면 근린주구 상업시설 배분이 필요, 37쪽 참고).
- 보행권·통학권 기준거리는 초등학교·어린이놀이터 등 도보권 시설의 위치 결정 근거로 쓰인다.
5. 시험 포인트
- 「생활권의 구분을 쓰시오」 → 보행권·통학권·일상생활권·행정단위권 4가지를 순서대로 쓴다.
- 도시계획시설 기준(2,500세대)과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규정(반경 400 m, 1,000~3,000세대)의 두 기준을 구분해서 쓴다 — 근거 법규명과 숫자를 함께 답안에 명시한다.
- 인보구(200~800인)·근린분구(1천~3천인)·근린주구(5천~1만인) 인구 규모는 41쪽과 함께 자주 나오는 숫자 문제다.
6. 혼동·오답
- 근린분구와 근린주구의 인구 규모 순서를 바꿔 쓰지 않는다 — 근린분구(1천~3천인) < 근린주구(5천~1만인).
- 도시계획시설기준(2,500세대)과 APT 개발기본계획 규정(1,000~3,000세대)을 하나의 숫자로 뭉뚱그리지 않는다 — 근거 규정이 다르다.
- 일상생활권(일·주·월중심, 시설 중심)과 근린생활권(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 인구 중심)은 서로 다른 분류축이다 — 섞어 쓰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0쪽(생활권 근거·범위·기준·구분·목표) · 앵커 page:kjr-실기/40 · 관련 39쪽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