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39쪽 · 2장 도시계획이론 · 1. 단지계획 및 생활권계획
4. 단지계획의 수립과정
단지계획에 들어가기 전 확인해야 할 6개 조사분석 항목과, 목표설정에서 실시설계까지 이어지는 수립절차.
1. 정의 교재 39쪽 1)~6)
단지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대지의 조건을 6개 항목으로 조사·분석한다: ①주변도로상황 ②토지이용현황 ③시설배치현황 ④공원녹지체계 ⑤지형·지세 ⑥토지이용. 수립절차는 목표설정 → 조사분석 → 기본구상·대안설계 → 기본계획·설계 → 실시설계·집행계획 순으로 진행한다.
2. 원리와 맥락 왜 조사분석이 먼저인가
- 상위계획(도시계획)에서 받은 계획목표는 추상적이다. 6개 항목의 조사분석은 그 목표를 실제 대지 조건에 맞게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이후 도로망·공원녹지·시설배치 계획의 제약조건이 된다.
- ①주변도로상황(진입·폐도·간선연계)과 ③시설배치현황(생활여건시설·교통시설)은 이후 단지 내부 가로망·시설 배치의 전제가 되고, ④공원녹지체계와 ⑤지형·지세는 오픈스페이스·경관 계획의 전제가 된다.
- ②토지이용현황과 ⑥토지이용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르다: ②는 단지 주변지역의 일조권 침해·침수우려 등 외부 영향요소를 보는 항목이고, ⑥은 단지 경계부 자체의 토지이용현황(대지·전·답·임야·과수원 등)과 경계조정 필요 여부를 보는 항목이다.
3. 조사분석 6항목 정리 이 쪽의 핵심 표
| 항목 | 확인 사항 | 영향받는 후속 계획 |
| ① 주변도로상황 | 단지 내·외부 도시계획도로 변경·폐도·존치, 진입도로 제약(교통관광·간선도로), 폐도 시 주변 도로량 체계 | 단지 진입·내부 가로망 계획 |
| ② 토지이용현황 | 주변지역 일조권 침해·침수우려, 소음원 등 이격요소, 주변지형·배수방향, 절·성토에 따른 주변 피해요소, 장래 변화추세 | 단지 배치·이격거리 계획 |
| ③ 시설배치현황 | 생활여건시설 이용거리·규모, 공공·교육시설 설치 여부(지자체 의견), 버스정류장·신호등 등 교통시설,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이용 가능성 | 단지 내 공공편익시설 배치 |
| ④ 공원녹지체계 | 주변 공원녹지체계, 이용 가능한 공원·녹지의 유무·연계성, 이용권·접근성 | 단지 오픈스페이스 계획 |
| ⑤ 지형·지세 | 평균 경사도, 지반·지질·암 노출 상태, 대지형태·경사방향·경사도·배수방향·등고선, 경관적 요소 | 단지 배치·경관 계획 |
| ⑥ 토지이용 | 단지 경계부분의 토지이용·경계요소, 경계조정 필요 여부(분양 전 확정), 법면·토목구조물·하천·고압철탑 등 안전저해요소, 토지이용현황(대지·전·답·임야·과수원 등) | 단지 경계 확정, 안전계획 |
4. 실무 적용
- 6개 항목은 실제 현황조사 보고서·현황도 작성 시 그대로 체크리스트로 쓰인다.
- 수립절차(목표설정→조사분석→기본구상·대안설계→기본계획·설계→실시설계·집행계획)는 계획서 목차 구성의 표준 순서다.
5. 시험 포인트
- 「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분석 항목을 쓰시오」 → 주변도로상황·토지이용현황·시설배치현황·공원녹지체계·지형지세·토지이용 6개를 순서대로 쓴다.
- 「단지계획의 수립절차를 쓰시오」 → 목표설정 → 조사분석 → 기본구상·대안설계 → 기본계획·설계 → 실시설계·집행계획 순서를 그대로 쓴다.
- ②토지이용현황과 ⑥토지이용을 구분해서 서술하면(외부 영향요소 vs 단지 경계부 현황) 답안의 변별력이 생긴다.
6. 혼동·오답
- ②「토지이용현황」과 ⑥「토지이용」을 같은 항목으로 착각해 하나로 합쳐 쓰지 않는다 — 교재 자체가 두 항목을 별도 번호로 구분한다.
- 수립절차의 순서를 바꿔 쓰지 않는다 — 조사분석이 목표설정 다음이지 먼저가 아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9쪽(조사분석 6항목, 단지설계 수립과정) · 앵커 page:kjr-실기/39 · 관련 38쪽 용어 설명 · 40쪽 생활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