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쪽 단지계획의 목표가 현실에서 어떻게 어긋나는지(문제점)와 그 대응(해결방안), 그리고 답안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4개 용어(획지·가구·대지·필지)의 정의.
① 획지: 가구를 분할하여 1단위의 건축부지로 한 것. 하나하나의 주택에 소요되는 면적에 해당하며, 단지계획의 최소단위다.
② 가구: 공공의 도로에 의해 서비스될 수 있는 하나 혹은 몇 개의 필지가 일정한 패턴을 이루며 집합된 일단의 대지. 외부는 도로에 의해 구획되고 내부는 단지 내 집산도로로 분절된다. 생활권보다는 환경단위라는 국면에서 주거단지를 이해하려는 개념이다 — 물리적 요소들이 일정한 체계 내에서 구성·조합된 공간단위.
③ 대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최소단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필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형상·도로와의 접촉·정지 상태 등의 기준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인정받는 토지에 한한다.
④ 필지: 단독주택지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지적법에 의해 경계와 지목이 지정되는 일단의 토지. 지적법상 하나의 소유권(지번)이 부여되는 단위이며,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획지와 구분된다.
| 주거환경 문제점 | 해결방안 |
|---|---|
| 지나친 고층·고밀개발로 인한 적주성 결여 | 고·중·저(층·밀도) 배분 |
| 경관의 부조화 | 고-중-저 스카이라인 고려 |
| 영역성의 결여 | 영역 분배 |
| 가로망 체계 및 가로규모의 불합리성 | 합리적 가로망(도로의 기능·규모·형태) |
| 공공 편익시설의 부족 | 세대수에 따른 적정시설 배치 |
4개 용어는 스케일 순서가 있다: 지적법상 최소단위인 필지 중 건축 가능 요건을 갖춘 것이 대지, 그 대지를 계획단위로 다시 나눈 것이 획지이며, 여러 획지·필지가 도로로 둘러싸여 모인 블록이 가구다.
| 용어 | 판단 근거 | 법적 효력 |
|---|---|---|
| 필지 | 지적법상 경계·지목이 지정된 토지, 소유권(지번) 단위 | 있음 |
| 대지 | 면적·형상·도로 접촉·정지 상태 등 건축 가능 요건 | 건축법상 건축 가능 여부 판단 |
| 획지 | 가구를 분할한 1단위 건축부지, 계획상 최소단위 | 계획개념(법적 지번 아님) |
| 가구 | 도로로 외부가 구획되고 집산도로로 내부가 분절된 대지의 집합 | 계획·환경단위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8쪽(주거환경 문제점·해결방안, 용어 설명 획지·가구·대지·필지) · 앵커 page:kjr-실기/38 · 관련 37쪽 단지계획의 정의와 목표 · 39쪽 단지계획의 수립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