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근린지구, 4단계 위계의 인구·면적·반경 기준과 중심시설.
인보구: 계획인구 약 200~800명이 거주하는 약 5,000~2만 5,000㎡ 공간. 근린생활권의 최소단위로서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반경 약 100 m.
근린분구: 계획인구 약 2,000~3,000명(500~1,000세대)이 거주하는 약 15만~25만㎡ 공간. 집산도로 또는 보행자도로로 경계가 구획되며, 근린분구 중심과 최대 100~150 m로 설정해 미취학 아동의 활동반경으로 삼는다. 중심시설은 어린이놀이터·유아원·휴게소. 주민 간 면식 가능한 공간에 생활편익시설·어린이놀이터·휴게소를 배치하고, 국지도로 등으로 다른 분구와 구별되는 반경 약 200 m.
근린주구: 계획인구 약 5,000~10,000명(2,000~3,000세대)이 거주하는 약 30만~50만㎡ 공간. 근린주구 중심은 간선도로와 녹지로 다른 근린주구와 경계를 이루며, 중심과의 거리는 약 300~400 m로 설정해 초등학생의 도보권 통학범위에 둔다. 중심시설은 초등학교·근린생활권 근린공원·상업시설. 주민 간 동질성을 강조하고 공공성 띈 생활여건시설을 설치하며, 간선가로·녹지 등으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반경 약 500 m 이내.
근린지구: 계획인구 약 10,000~20,000명(5,000~10,000세대)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2개 근린주구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중심시설은 중·고등학교·도보권 근린공원·중심상가.
「APT지구 개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의 근린주구: 당해 주민의 주거·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반경 400 m, 세대수 1,000~3,000세대. 소주구는 지구·분구로 나뉘며, 주구 전체에 주구중심·지구중심·분구중심을 설치한다.
| 단계 | 계획인구 | 세대수 | 면적 | 반경/거리 | 중심시설 |
|---|---|---|---|---|---|
| 인보구 | 200~800명 | — | 5,000~25,000㎡ | 반경 약 100m | 없음(친분관계 단위) |
| 근린분구 | 2,000~3,000명 | 500~1,000세대 | 15만~25만㎡ | 반경 약 200m · 중심거리 100~150m | 어린이놀이터·유아원·휴게소 |
| 근린주구 | 5,000~10,000명 | 2,000~3,000세대 | 30만~50만㎡ | 반경 약 500m · 중심거리 300~400m | 초등학교·근린공원·상업시설 |
| 근린지구 | 10,000~20,000명 | 5,000~10,000세대 | — | — | 중·고등학교·도보권근린공원·중심상가 |
| APT지구규정 근린주구 | — | 1,000~3,000세대 | — | 반경 400m | 주구중심·지구중심·분구중심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1쪽(인보구·근린분구·근린주구·근린지구·APT지구규정) · 앵커 page:kjr-실기/41 · 관련 40쪽 생활권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