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43쪽 · 2장 도시계획이론 · 1. 단지계획 및 생활권계획
4. 도시의 구성요소 · 5. 시설배치계획
시민·활동·토지와 시설, 도시를 이루는 3요소와 근린주구·근린분구 단위의 시설배치 기준.
1. 정의 교재 43쪽 4.~5.
시민(Citizen)은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도시 존재의 이유이며, 토지와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착수계수(Initial Factor)다. 무기적 3요소는 배치·밀도·동선이다.
활동(Activity)은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궁극적 목적이다. 도시의 기능 활동은 주거·생산·위락·교통이며, 게데스는 생산·생활·위락으로, 르 꼬르뷔제(CIAM)는 주거·근로·여가·교통으로 구분했다.
토지와 시설(Land&Facility)은 도시민의 활동을 수용·지원하는 물리적 구조물 전체다. 물리적 구성의 3요소는 건축시설(주거·상업·공업·공공)·교통시설(도로·철도·항만·공항)·공간시설(공원·녹지·오픈스페이스)이다.
2. 원리와 맥락 3요소가 시설배치로 이어지는 흐름
- 시민(착수계수) → 그 규모에 맞는 활동을 지원할 토지·시설을 배분 → 그 배분이 근린주구·근린분구 단위의 시설배치계획으로 구체화된다. 42쪽 근린주구이론의 「학교·공공시설 중심 배치」가 여기서 세대수 기준 표로 이어진다.
- 학자별 활동 분류(게데스 3분류 vs CIAM 4분류)는 관점 차이일 뿐 상위개념(활동)은 같다 — 답안에서 어느 학자 분류인지 출처를 밝히고 쓴다.
3. 시설배치 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근린주구(2,000~3,000세대) | 근린분구(500~1,000세대) |
| 면적 | 약 10,000㎡ 이상 | 약 500㎡ 이상 |
| 기준 법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 주택건설기준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
| 교육 | 초등학교 | 유치원 |
| 휴식 | 근린공원 | 어린이공원 |
| 친목 | 커뮤니티센터 | 노인정 |
| 위락 | 상업시설 | 휴게소 |
4. 실무 적용
- 단지 규모(세대수)가 정해지면 이 표로 근린주구/근린분구 단위 여부를 판정하고, 그에 맞는 법정 근거·시설 종류를 도면에 배치한다.
- 물리적 구성 3요소(건축·교통·공간시설)는 토지이용계획도의 범례 구분과 그대로 대응한다.
5. 시험 포인트
- 「도시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 시민·활동·토지와 시설을 쓰고, 시민=착수계수라는 것까지 붙이면 배점을 채운다.
- 근린주구·근린분구 시설배치표는 교육-휴식-친목-위락 4항목을 세트로 암기한다(근린주구: 초등학교·근린공원·커뮤니티센터·상업시설 / 근린분구: 유치원·어린이공원·노인정·휴게소).
6. 혼동·오답
- 게데스의 3분류(생산·생활·위락)와 CIAM(르 꼬르뷔제)의 4분류(주거·근로·여가·교통)를 섞어서 하나의 목록으로 쓰지 않는다 — 서로 다른 학자의 분류다.
- 근린주구 시설기준의 법정 근거(도시계획시설 규칙)와 근린분구 기준(주택건설기준 부대복리시설)을 바꿔 쓰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3쪽(도시의 구성요소, 시설배치계획) · 앵커 page:kjr-실기/43 · 관련 42쪽 근린주구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