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페리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세운 근린주구 6원칙과 규모 기준 — 40~41쪽 생활권 위계의 이론적 뿌리.
C.A. 페리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구와 면적을 단위로 근린주구이론을 제안했다. 근린주구에 대한 도시생활권 용어는 페리의 1929년 뉴욕 대도시권 조사보고서(Regional Survey of New York and Its Environments)에서 처음 등장했다.
페리는 근린주구를 「초등학교와 주민이 필요한 상업시설 및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가지며,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는 공동체의 한 영역」으로 정의했다 — 거주민의 쾌적·편리한 환경을 위해 적정 인구·면적·공공시설 규모를 결정한 것이다.
| 원칙 | 내용 |
|---|---|
|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짐 |
|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 |
| 공지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소공원과 레크리에이션 체계를 구비 |
| 공공용지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 |
| 상가 | 주구 내 인구를 서비스할 적당한 상업시설 1개소 이상, 인접 근린주구와 면한 주구 외곽 교통결절부에 배치 |
| 내부가로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 |
| 구분 | 계획기준 |
|---|---|
| 계획범위 | 간선도로로 구획된 하나의 공동체 |
| 계획면적 | 800m × 800m(64만㎡) 정사각형 |
| 계획인구 | 5,000~6,000명(1,500~2,000세대), 초등학생 1,000~1,200명 기준 |
| 계획시설 | 학교·상가·공공편익시설, 단지 중앙배치 |
| 가로망 | 쿨데삭(Cul-de-sac)·루프(Loop), 통과교통 배제 |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42쪽(근린주구이론·6원칙·범위) · 앵커 page:kjr-실기/42 · 관련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 43쪽 시설배치계획
🎬 관련 영상: 단지계획 1 — 손 대는 법 (KJR-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