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2편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교재 300쪽 · 4장 신도시계획 · 4. 신도시 이론 · 3. 주거형 도시계획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기준

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별 계획기준: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완충녹지, 철도부지변 30m·25m 이상 도로변 10m 완충녹지, 녹지 3만~30만㎡ 15%·30만㎡ 이상 20%.

1. 정의 교재 300쪽 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주거형 도시계획 표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두 칸으로 나뉜다. 이 카드는 토지이용계획 칸(주거·상업·공업·녹지용지)과 옆 여백 표(녹지 비율)를 다룬다.

용지교재 원문
주거용지양호한 주거환경과 적정한 밀도가 유지되도록 계획 · 단독주택용지·연립주택용지·아파트용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으로 구분
상업용지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에서 계획
공업용지주변지역의 여건이나 수용인구의 특성에 맞는 자족기능을 확보함 · 자동차 정비시설, 음식물제조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유지하는데 필요한 면적으로 하되, 구역내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업용지를 분산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의 면적을 완충녹지로 계획
녹지용지근린공원·어린이공원·완충녹지·경관녹지·광장·보행자도로·친수공간 등으로 계획

2. 원리와 맥락

3. 수치·기준 교재 300쪽 녹지용지 칸 · 여백 표

녹지지역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지역기준
도시지역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예정인 지역에서200m 이내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계에서200m 이내
일단의 토지가 대부분 토지적성평가 결과 1·2등급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된 지역1·2등급
완충녹지기준
주거용지와 면하는 철도부지변폭 30m 이상
폭 25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변폭 10m 이상
철도역 등과 인접(바람직)폭 10m 내외
공업용지(주변여건 감안)공업용지면적의 10% 이상
구역면적(여백 표, 제목 없음)녹지
3만㎡~30만㎡전체구역면적의 15% 이상
30만㎡ 이상전체구역면적의 20% 이상

여백 표 두 행 모두 「주거용지 안에 조성된 녹지면적 제외」가 붙어 있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 면적의 5% 내외다.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300쪽(3. 주거형 도시계획 — 토지이용계획 칸 · 녹지 여백 표) 이미지 대조, 교재 기준(2018년판) · 대조 194·299·306·343·415쪽, 1편 32쪽 · 앵커 page:kjr-실기/300 · 관련 300쪽 기반시설 기준(같은 쪽) · 299쪽 복합용도 5%·10% · 194쪽 완충녹지 25m 10m·30m 1/3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 · 415쪽 공원녹지 확보 기준 · 343쪽 4.5 조건분석 · 301쪽 가구 및 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