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83쪽 · 3장 택지개발계획 · 3.5 역사문화단지 · 공동주택공급표·토지이용계획표
3.5 역사문화단지 — 공동주택공급표 / 토지이용계획표
대지면적 ÷ 1호당 면적 × 용적률 = 세대수. 12,000세대를 담는 주거용지를 50~65%로 잡고 대표블록 공급표와 112ha 토지이용계획표를 짠다 — 교재 표는 검산이 맞지 않는 칸이 여럿이다.
1. 정의 교재 283쪽
공동주택공급표는 블록별 세대수·호당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폐율·연면적·용적률·층수를 한 줄에 묶어, 세대수가 면적·밀도 조건에서 나왔음을 보이는 표다. 토지이용계획표는 용도별 면적과 구성비를 총계 100%로 맞춘 표다. 교재 공식: 대지면적 ÷ 1호당 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총면적은 주거용지 면적 ÷ 100㎡ × 170~230% = 12,000세대.
2. 원리와 맥락
- 세대수 12,000·호당 100㎡이면 주거 연면적은 1,200,000㎡로 고정이다. 용적률 범위가 주거용지 면적 범위를 정하고 그것이 주거용지 비고 50~65%가 된다.
- 교재 검산: 최소주거 560,000㎡(50%) ÷ 100㎡ × 230% = 12,880세대, 최대주거 728,000㎡(65%) ÷ 100㎡ × 170% = 12,376세대 — 양 끝 모두 12,000세대 이상이라 50~65%가 성립한다(교재는 둘 다 「약 12,000세대」).
- 행 안의 정합: 건폐율 = 건축÷대지, 용적률 = 연면적÷대지, 연면적 = 건축×층수(각 층 1호 면적 동일), 세대수 = 연면적÷호당면적.
3. 수치·기준 교재 283쪽 두 표
| 블럭 | 세대수 | 호당 | 대지 | 건축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층수 |
|---|
| BL-1 | 1,000 | 100㎡ | 50,000 | 10,000 | 20% | 200,000 | 200% | 10F |
| BL-2 | 1,657 | 100㎡ | 85,000 | 12,750 | 13% | 229,500 | 195% | 15F |
| 토지이용(㎡) | 면적 | 구성비(%) | 비고 |
|---|
| 총계 | 1,120,000 | 100.0 | |
| 주거용지 소계 | 661,600 | 60.0 | 50~65% |
| · 아파트 | 529,000 | 47.0 | |
| · 준주거 | 140,000 | 12.5 | |
| 상업업무용지 소계 | 38.000(원문) | 3.0 | 0~5% |
| · 상업시설용지 | 20,000 | 2.0 | |
| · 근린상업용지 | 10,000 | 1.0 | |
| 공원녹지 소계 | 148,000 | 14.0 | 10~20% |
| · 근린공원 | 90,000 | 8.0 | 2~4개소 |
| · 어린이공원 | 10,000 | 1.0 | 4~8개소 |
| · 소공원 | 3,000 | 0.5 | |
| · 연결녹지 | 15,000 | 1.5 | 녹지축 |
| · 완충녹지 | 25,000 | 2.5 | 간선도로변 |
| · 광장 | 5,000 | 0.5 | |
| 공공시설용지 소계 | 417,205 | 23.0 | 25~35% |
| · 공공업무 | 6,000 | 0.5 | |
| · 동주민센터 | 3,000 | 0.2 | 1개소(동사무소) |
| · 커뮤니티센터 | 20,000 | 2.0 | 1개소 |
| · 경찰지구대 | 1,000 | 0.1 | 1개소(소방서가능) |
| · 학교 | 110,000 | 10.5 | 초3, 중2, 고2 |
| · 유치원 | 3,000 | 0.2 | 1~8개소 |
| · 주차장 | 5,000 | 0.5 | |
| · 도로 | 90,000 | 9.5 | 도로구분 |
| · 보행자도로 | 3,000 | 0.2 | |
| · 기타 | 5,000 | 1.8 | 1개소 |
4. 실무 적용 검산
- BL-1: 50,000×200%÷100 = 1,000세대, 10,000÷50,000 = 20%는 맞다. 연면적은 10,000×10층 = 100,000㎡여야 한다(표의 200,000이면 용적률 400%).
- BL-2: 85,000×195%÷100 = 1,657.5 → 1,657세대는 맞다. 그러나 12,750÷85,000 = 15%(표 13%), 165,750÷12,750 = 13층(표 15F), 연면적 165,750㎡(표 229,500 = 270%). 건폐율과 층수 숫자가 맞바뀐 것으로 읽힌다.
- 아파트용지 529,000㎡로 12,000세대를 담으면 평균 용적률 1,200,000÷529,000 = 226.8% — 상한 230% 바로 아래다.
5. 시험 포인트
- 공급표는 쓰고 나서 건폐율 × 층수 = 용적률(20%×10 = 200%)로 한 칸씩 검산한다. 한 칸이 틀리면 세대수 근거가 무너진다.
- 토지이용계획표는 세부 합 = 소계, 소계 합 = 총계, 구성비 합 = 100%를 맞추고 비고에 개소 수(근린공원 2~4, 어린이공원 4~8, 학교 초·중·고)를 쓴다.
6. 혼동·오답
- 소계와 세부 합이 다르다: 주거 529,000+140,000 = 669,000(소계 661,600), 상업업무 30,000(소계 38,000), 공공시설 세부 합 246,000(소계 417,205). 공원녹지 148,000만 맞는다. 소계 합 1,264,805㎡는 총계 1,120,000㎡를 넘는다.
- 공공시설 23.0%는 비고 25~35% 밖이고 세부 구성비 합은 25.5%다(417,205÷1,120,000 = 37.3%).
- 문제(280쪽)는 「총주거지역 + 대표블록 1개」 양식인데 이 표는 블록 2개이고 총주거지역 행이 없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283쪽(공동주택공급표·공식·토지이용계획표) 원문 대조 · 검산: 280쪽 계획조건(1호당 100㎡·170~230%) · 앵커 page:kjr-실기/283 · 관련 280쪽 문제 · 284쪽 계획지표 · 216쪽 3.1 계획지표·토지이용계획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