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63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1 양쪽공지계획 토지이용계획표
양쪽공지계획 — 토지이용계획표
근린주구 4대 중심시설 중 절반만 계획한다 — 155쪽 빈칸의 이유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설명된다.
1. 정의 교재 163쪽 1)~4)
토지이용계획표는 주거(50%)·도로(25%)·시설 및 녹지(각 10%)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 제도가 맞으면 도면 자체가 이 비율에 맞는 설계 방향을 자연히 제시한다.
2. 원리와 맥락 155쪽 빈칸이 여기서 완전히 설명된다
- 「근린주구의 중심시설은 초등학교·근린공원·커뮤니티센터·상업시설 4개」인데, 이 문제는 근린주구의 절반 규모이므로 초등학교와 커뮤니티센터만 계획한다 — 155쪽 생활권계획표에서 근린주구란의 「휴식(근린공원)」·「위락(상업시설)」이 비어 있던 이유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 도로용지 계산에서 「동·서·남 3면 보조간선도로의 중첩 부분은 무시」한다는 것은, 실제 면적보다 계산 편의를 우선하는 실무 관행이다 — 정밀한 중첩 보정 대신 근사치로 처리해도 채점상 무방하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다.
- 녹지용지 계산에서 「4면의 10m 이상 완충녹지 + 북측 도로 폭의 약 1/3」은 74쪽 완충녹지 기준(간선도로변 10m, 30m 이상 도로는 폭의 1/3)을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한 사례다 — 북측(40m 주간선도로)은 「폭의 1/3」 규정을, 나머지 면은 「10m 고정」 규정을 각각 쓴다.
3. 토지이용계획표 4개 항목 이 쪽의 핵심
| 항목 | 산정 방법 |
| 주택건설용지 | 1차: 공동/단독 유형 구분 → 2차: 밀도 또는 층수로 세분, 88쪽 수요추정 공식 활용 |
| 도로용지 | 간선·집산·국지도로(보행도로는 녹지로 별도 세분), 동·서·남 3면 보조간선도로(중첩부분 무시), 국지도로는 전체 공공용지율의 약 2/3 적용 |
| 녹지용지 | 4면 10m 이상 완충녹지 + 북측 도로폭의 약 1/3, 보행자동선=연결녹지로 산입, 단독주택지는 어린이공원 중심 구성 |
| 시설용지 | 근린주구 중심시설 4개(초등학교·근린공원·커뮤니티센터·상업시설) 중 초등학교·커뮤니티센터만 계획(근린주구 절반 규모), 유치원은 보행자동선과 연계 배치 |
4. 실무 적용
- 토지이용계획표 작성 시 도로용지의 중첩 부분은 무시해 계산을 단순화하되, 이를 답안 설명에 명시해 임의 누락이 아님을 밝힌다.
- 이 문제 규모에서는 근린공원·상업시설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므로, 배치했다면 오히려 조건과 어긋날 수 있다.
5. 시험 포인트
- 「이 문제에서 근린주구 4대 중심시설 중 계획하지 않는 2가지」 → 근린공원·상업시설이라고 정확히 쓰고, 그 이유(근린주구의 절반 규모)를 함께 설명한다.
- 녹지용지 계산에서 북측(40m 도로)만 「폭의 1/3」 규정을 쓴다는 것을 정확히 구분한다.
6. 혼동·오답
- 이 문제에 근린공원이나 별도 상업시설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다 — 조건상 초등학교·커뮤니티센터만이 명시적으로 요구된다.
- 국지도로 산정 비율(전체 공공용지율의 약 2/3)을 159쪽 단독주택 공공용지율(국지도로+완충녹지)과 같은 값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이 쪽은 전체 공공용지율에서 국지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63쪽(토지이용계획표 — 주택건설·도로·녹지·시설용지) · 앵커 page:kjr-실기/163 · 관련 162쪽 양쪽공지계획 기타표현 · 155쪽 양쪽공지계획 계획지표 · 52쪽 토지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