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59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1 양쪽공지계획 집산가로망
양쪽공지계획 — 집산가로망
축설정→통과교통배제→폭원확장, 가로망을 그리는 3단계 순서 — 단독주택 배치는 이 순서의 첫 단추다.
1. 정의 교재 159쪽
가로망계획은 ①축설정(합리적 공간구조) → ②통과교통 배제(집산도로 내 안전성) → ③폭원확장(기능·교통량에 따른 규모) 3단계로 수립한다. 단독주택지는 88쪽 수요추정 공식 (호당면적×세대수)÷(1−공공용지율)을 그대로 쓴다.
2. 원리와 맥락 왜 「양측 보조간선도로 25m」를 공공용지율 계산에서 빼는가
- 단독주택 위치를 남측에 확보할 때, 당초 계산된 양측 보조간선도로 25m는 포함하지 않는다 — 그 이유는 단독주택 수요추정의 공공용지율이 단독주택지와 함께 있는 국지도로·완충녹지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즉 보조간선도로는 단독주택 전용 공공용지가 아니라 단지 전체 공용 인프라이므로 이중계산을 막기 위해 분리한다.
- 단독주택 구성(20-8-40-8-40-8-20)은 1열가구(20m)-국지도로(8m)-2열가구(40m)-국지도로(8m)-2열가구(40m)-국지도로(8m)-1열가구(20m) 패턴으로 읽힌다 — 88·90쪽 「간선도로·완충녹지 접한 가구는 1열, 내부가구는 2열」 원칙이 이 문제의 구체적 치수로 구현된 것이다.
3. 가로망계획 3단계와 단독주택 구성 이 쪽의 핵심
| 단계 | 목적 |
| ① 축설정 | 합리적인 공간구조 설정 |
| ② 통과교통 배제 | 불필요한 차량 진입 금지, 거주민 안전성·쾌적한 주거환경 |
| ③ 폭원확장 | 도로 기능·교통량에 따른 적정 규모 확보 |
단독주택지 수요추정: 총주택지 = 순수주택(호당면적×세대수) ÷ (1−공공용지율). 단독주택 형태는 1열가구로 마감, 구성은 20-8-40-8-40-8-20(m), 2열 가구 사이에 3m 폭 주거형 보행자동선을 배치한다.
4. 실무 적용
- 단독주택지 면적을 계산할 때는 보조간선도로 면적을 제외한 순수 국지도로+완충녹지만 공공용지율에 반영한다.
- 2열 가구 사이에 3m 보행자동선을 두어 88쪽 소가구 원칙(장변 150m 이상 시 보행자통로)과 정합시킨다.
5. 시험 포인트
- 「단독주택 수요추정 시 양측 보조간선도로 25m를 제외하는 이유」 → 공공용지율은 단독주택지에 딸린 국지도로·완충녹지만 가리키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쓴다.
- 가로망계획 3단계(축설정→통과교통배제→폭원확장) 순서를 그대로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단독주택 수요추정 공식의 공공용지율에 보조간선도로 면적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 이중계산 오류가 된다.
- 가로망계획 3단계 순서를 바꿔 쓰지 않는다 — 축설정이 먼저이고 통과교통배제·폭원확장이 뒤따른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59쪽(가로망계획 3단계, 단독주택 수요추정·위치확보·공공용지율) · 앵커 page:kjr-실기/159 · 관련 158쪽 양쪽공지계획 제도·기본사항 · 160쪽 양쪽공지계획 축설정과 통과교통 배제 · 88쪽 단독주택과 획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