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57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1 양쪽공지계획 계획개념 서술
양쪽공지계획 — 계획개념 서술
156쪽 「원칙」을 도면 여백에 실제로 쓰는 문장으로 바꾼다 — 중층APT가 완충공간이 되는 이유까지.
1. 정의 교재 157쪽 1.~3.
132·138쪽 수험자 유의사항의 「구상도와 계획개념이 일치해야 한다」는 요건에 맞춰, 이 쪽은 156쪽 설계구상 3가지를 실제 서술 문장으로 완성한다.
2. 원리와 맥락 중층 APT가 왜 「완충공간」인가
- 「고층-단독 사이에 중층 APT를 완충공간으로 배치」하는 것은, 154쪽에서 계산한 고층(중층 10F)·저층(5F)·단독 3계층이 인접했을 때 생기는 스케일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 급격한 높이 변화는 일조·경관 문제를 일으키므로, 중간 층형을 사이에 두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 「남측 근린공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지 내에 근린공원을 입지시키지 않는다」는 문장은, 155쪽 생활권계획표에서 근린주구란의 「휴식」이 비어 있던 이유를 명시적으로 설명해준다 — 이미 인접한 외부 근린공원을 활용하니 중복 투자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3. 계획개념 서술 3부문 이 쪽의 핵심
| 부문 | 서술 내용 |
| 토지이용구상 | 북고남저(북측 고층APT·남측 단독), 중층APT를 고층-단독 완충공간으로 중앙 배치, 이용빈도 높은 시설(상업·학교·커뮤니티센터)은 단지 중앙에 배치해 접근성·커뮤니티 증진, 기타 시설은 이용인구·연령별 적정 입지 |
| 가로망구상 | 루프·링형 집산도로를 단지중앙 배치(통과교통 배제+주요시설 접근성), 보차분리로 안전성 확보, 열십자(+) 보행자도로로 주요·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
| 공원녹지구상 | 남측 근린공원 활용 극대화 위해 단지 내 근린공원 미입지,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활동반경에 맞춰 배치, 간선도로변 완충녹지로 소음 차단, 보행자전용도로 녹도화로 그린네트워크 형성 |
4. 실무 적용
- 도면 여백 설명문 작성 시 이 쪽의 3부문 서술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다 — 다만 자신이 실제로 그린 배치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확인한다(구상도-계획개념 불일치는 실격 사유).
5. 시험 포인트
- 「고층과 단독 사이에 중층APT를 두는 이유」 → 완충공간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쓴다.
- 「단지 내에 근린공원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 남측 인접 근린공원의 활용 극대화라고 답한다.
6. 혼동·오답
- 남측에 근린공원을 별도로 또 계획하는 안을 쓰지 않는다 — 이 문제는 명시적으로 단지 내 근린공원 미입지가 계획개념이다.
- 가로망구상에서 격자형을 쓰지 않는다 — 조건상 루프·링형이 필수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57쪽(양쪽공지계획 계획개념 서술 — 토지이용·가로망·공원녹지) · 앵커 page:kjr-실기/157 · 관련 156쪽 양쪽공지계획 설계구상 · 150쪽 2.1 양쪽공지계획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