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41쪽 · 작업형 기본과정 · 4. 지구단위계획 표시기호 · Tip — 건축선
지구단위계획 표시기호 · Tip — 건축선
지정선=붙여라, 한계선=넘지 마라 — 4개 선의 방향이 정반대인 두 쌍으로 나뉜다.
1. 정의 교재 141쪽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 등은 인접 가로의 폭·특성과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를 종합 검토해 지정하며, 공공시설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
2. 원리와 맥락 4개 선을 「지정 vs 한계」·「건물전체 vs 특정층」 2축으로 정리한다
- 「지정선」 계열(건축지정선·벽면지정선)은 외벽면이 그 선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한다(강제로 붙임 — 가로경관 연속성), 「한계선」 계열(건축한계선·벽면한계선)은 그 선을 넘어 돌출할 수 없다(후퇴 강제 — 개방감·보행공간 확보). 정반대 방향의 규제라는 점이 핵심이다.
- 또 하나의 축은 건물 전체(건축~) vs 특정층(벽면~)이다 — 건축지정선/건축한계선은 건물 전체(지상부)에, 벽면지정선/벽면한계선은 특정 층에만 적용된다.
- 이 표시기호는 136·142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문제에서 실제로 도면에 그려 넣어야 하는 규제선이다 — 133쪽 「지구단위계획=평면·입체 환류」 원리가 여기서 구체적 도면 기호로 완성된다.
3. 4개 표시기호 정리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목적 | 건축 제한 |
| 건축지정선 | 가로경관 연속성 유지, 상업지역 중요 가로변 건물을 가지런히 | 외벽면이 지정선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
| 건축한계선 | 도로 이용자의 개방감 확보(건축물을 도로에서 후퇴) | 지상부 외벽면이 한계선 수직면을 넘어 돌출 불가 |
| 벽면지정선 | 상점가 1층벽면·고층부 벽면 위치를 특정층 단위로 정렬 | 특정층 외벽면이 지정선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
| 벽면한계선 | 특정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 등) 확보 | 특정층이 한계선 수직면을 넘어 돌출 불가 |
4. 실무 적용
- 136쪽 문제의 「건축선은 토지경계선, 외부도로 5m·내부도로 3m 이격」 조건은 건축한계선 개념(후퇴)의 구체적 적용이다.
- 상업가로변에서 1층 상점을 가지런히 배열하려면 벽면지정선을, 고층부에서 보행통로를 확보하려면 벽면한계선을 각각 도면에 표시한다.
5. 시험 포인트
- 「지정선」과 「한계선」의 방향(붙임 vs 후퇴)을 정확히 구분해서 쓴다 —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 함정이다.
- 건축~(전체)과 벽면~(특정층)의 적용 범위 차이를 구분해서 쓴다.
6. 혼동·오답
-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의 제한 방향을 바꿔 쓰지 않는다 — 지정선=접해야 함(강제), 한계선=넘으면 안 됨(후퇴)이다.
- 벽면지정선을 건물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쓰지 않는다 — 특정층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41쪽(획지 및 건축물 지구단위계획 표시기호 4종, 건축선 설계 팁) · 앵커 page:kjr-실기/141 · 관련 136쪽 1.5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문제 · 142쪽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설계해설 · 133쪽 Tip —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