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13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5. 보건복지시설
3.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모자·장애인·보육 5개 대상군, 그리고 「인구밀집지역 부적합 시설은 변두리로」라는 원칙.
1. 정의 교재 113쪽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항 및 도시계획시설기준규칙 제109조에 의한 시설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출연·출자기관이 설치하는 시설이다.
2. 원리와 맥락 5개 대상군, 그리고 입지의 이중 원칙
- 사회복지시설은 아동·노인(복지+여가)·모자·장애인·보육 5개 대상군으로 나뉜다 — 112쪽 보건복지시설의 정의에서 언급된 「경로당·보육시설」이 여기서 노인여가시설·보육시설로 구체화된다.
- 입지기준은 이중적이다 — 「인구밀집지역에 부적합하거나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은 변두리로」 배치하되, 「노인·아동의 건강증진·오락·교류 시설은 일반거주자와 공동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격리(부적합 시설)와 통합(일상적 교류 시설)을 동시에 요구한다.
- 「보행공간 계획 시 경로당과 보육시설을 연계」하라는 조항은 108쪽 「유치원-어린이공원 인접 배치」와 같은 세대 간 교류 논리다.
3. 사회복지시설 5개 대상군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시설 종류 |
| 아동복지시설 | 아동상담소·영사시설·육아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직업보도시설·조산시설·아동전용시설·교호시설·아동입양위탁시설·정서장애아시설·자립지원시설 |
| 노인복지시설 |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실비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회관·실비노인복지주택 |
| 노인여가시설 | 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
| 모자복지시설 | 모자보호시설·모자자립시설·미혼모시설·일시보호시설·부녀복지관·부녀상담소 |
|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장애인요양시설·장애인유료복지시설·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점자도서관·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 보육시설 | 국공립보육시설·민간보육시설·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
4. 실무 적용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 성격)과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등 일상 교류)을 구분해, 전자는 격리형·후자는 통합형 배치 원칙을 각각 적용한다.
- 경로당·보육시설 연계 배치 시 공통 보행동선을 우선 확보한다.
5. 시험 포인트
- 사회복지시설 5개 대상군(아동·노인복지·노인여가·모자·장애인·보육 — 노인 계열이 2개로 나뉘어 총 6개 행)을 정확히 나열한다.
- 「입지기준의 이중 원칙」(부적합 시설=변두리 / 교류시설=일반거주자와 공동활동)을 구분해서 서술한다.
6. 혼동·오답
-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시설을 하나로 합쳐 쓰지 않는다 — 교재가 별도 행으로 구분한다(복지=요양·주거 계열, 여가=경로당·교실·휴양소).
-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이 자유롭게 설치"하는 시설로 쓰지 않는다 — 정의상 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 그 출연·출자기관)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13쪽(사회복지시설 정의·구분 6분류, 입지기준) · 앵커 page:kjr-실기/113 · 관련 112쪽 보건복지시설과 병원 · 109쪽 공공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