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09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3. 공공청사
1. 공공청사
동사무소·경찰서·소방서·우체국 6종의 면적·세대수·유치거리·세장비까지 — 이 장에서 가장 조밀한 수치표.
1. 정의 교재 109쪽 1)
공공청사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청사이며, 동사무소·경찰서·소방서·우체국으로 세분한다.
2. 원리와 맥락 단독형(도심 집중) vs 분산형(국지 분포)
- 배치원칙 3)항의 핵심은 「중추적 시설은 도심지 단독형, 국지적 시설은 분산형」이다 — 경찰서·소방서처럼 규모가 크고 이용세대수가 40~80만인 시설은 도심 집중, 동사무소·우체국처럼 소규모·근린단위 시설은 분산 배치한다는 뜻이다.
- 「신설 공공시설은 균등입지 원칙」과 「비용 최소화가 주요 결정요인」은 서로 긴장 관계에 있다 — 형평성(균등입지)과 효율성(비용최소화)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므로, 신개발지처럼 인구급증이 예상되는 곳에 우선 배치하는 절충안을 쓴다.
3. 공공청사 배치기준표 이 쪽의 핵심(원문 그대로)
| 시설 | 시설면적 | 이용세대수(호) | 유치거리(m) | 세장비 |
| 동사무소 | 600~700㎡ | 3,000 | 500~700 | 0.7~0.9 |
| 경찰서 | 7,000~9,000㎡ | 40~50만 | — | 0.7~0.9 |
| 파출소 | 600~700㎡ | 5,000 | 700~1,200 | 0.7~0.9 |
| 소방서 | 4,000~6,000㎡ | 60~80만 | — | 0.7~0.9 |
| 소방파출소 | 800~1,200㎡ | 7,000 | 1,500 내외 | 0.8~1.2 |
| 우체국 | 600~700㎡ | 7,000 | 700~1,200 | 0.7~0.9 |
경찰서·소방서는 이용세대수가 40~80만으로 다른 시설(수천~수만)과 자릿수가 다르다 — 이 둘은 도시 전체 단위의 광역시설이라는 뜻이며, 유치거리가 「—」(제한 없음)로 표기된 이유이기도 하다.
4. 실무 적용
- 경찰서·소방서 배치는 세대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 관할 인구 관점에서 판단하고,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은 유치거리 기준으로 배치 간격을 정한다.
- 세장비 0.7~0.9(대부분 시설)와 소방파출소 0.8~1.2를 구분해 필지 형상을 결정한다.
5. 시험 포인트
- 「중추적 시설=도심 단독형, 국지적 시설=분산형」 배치원칙을 정확히 쓴다.
- 경찰서·소방서의 이용세대수가 수십만 단위(40~80만)라는 것과, 이 때문에 유치거리 기준이 없다는 것을 연결해서 답한다.
- 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의 면적·유치거리를 서로 헷갈리지 않게 표로 정리해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경찰서·소방서의 이용세대수를 "호"(세대) 단위로 착각하지 않는다 — 표기 자체가 40~50만·60~80만으로 다른 시설의 「호」 단위와 자릿수가 다르며, 관할 인구 규모를 나타낸다.
- 파출소와 소방파출소를 같은 세장비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파출소는 0.7~0.9, 소방파출소는 0.8~1.2로 다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09쪽(공공청사 정의, 공공시설 배치기준표, 입지기준·배치원칙) · 앵커 page:kjr-실기/109 · 관련 108쪽 도서관 계획기준과 유치원 · 110쪽 커뮤니티 시설과 종교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