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1편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교재 110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4. 커뮤니티 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2.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 3종의 규모·이용인구, 그리고 세장비 1.2~2.0·주출입구 편도 2차로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

1. 정의 교재 110쪽 1.~2.

커뮤니티 시설은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주민 간 친목·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광장·종교집회장·문화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종교집회장은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2. 원리와 맥락 독립성 유지와 상호보완 배치의 두 원칙

3. 종교시설 규모와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표

시설면적(㎡)이용인구(인)
교회대규모 4,000~6,000 / 중규모 2,000~3,000 / 소규모 500~7008,000~12,000
성당대규모 7,000 이상 / 중규모 3,000~5,000 / 소규모 1,000~2,00040,000~50,000
사찰대규모 3,000 이상 / 중규모 1,000~2,000 / 소규모 300~600100,000

입지기준: 중·대규모는 근린공원·학교 등과 인접, 주차공간 확보 위해 학교·공공업무시설·주차장·공지와 인접,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동질시설과 집단화, 주출입구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접해 대형버스 진출입 용이, 주택가 인접 도로엔 중·대규모 배치 지양. 계획기준: 필지 세장비 1.2~2.0, 필지 단변 폭 최소 20m 이상.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10쪽(커뮤니티 시설 정의, 종교집회장 정의·입지기준·계획기준, 종교시설 규모표) · 앵커 page:kjr-실기/110 · 관련 109쪽 공공청사 · 111쪽 문화시설·청소년수련시설과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