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10쪽 · 8장 시설 및 배치계획 · 4. 커뮤니티 시설
1. 커뮤니티 시설 · 2. 종교집회장
교회·성당·사찰 3종의 규모·이용인구, 그리고 세장비 1.2~2.0·주출입구 편도 2차로 이상이라는 구체적 기준.
1. 정의 교재 110쪽 1.~2.
커뮤니티 시설은 도시민의 공동체 의식 형성, 주민 간 친목·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광장·종교집회장·문화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을 포함한다. 종교집회장은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등, 종교 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2. 원리와 맥락 독립성 유지와 상호보완 배치의 두 원칙
- 종교집회장은 「밀집주택지 등 이질적 용도와의 상충 해소」와 「독립성 유지」가 정의 자체에 들어있다 — 그런데 입지기준에서는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동질적 시설과 집단화하라고도 한다. 즉 「이질적인 것과는 분리, 동질적인 것과는 집단화」라는 하나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된다.
- 「주택가 인접 도로에는 중·대규모 종교시설 배치 지양」은 이 장 전체를 관통하는 기능분리(61쪽·아테네헌장) 원칙의 재확인이다 — 대신 근린공원·학교 등 공공시설과는 인접 배치를 권장한다.
3. 종교시설 규모와 계획기준 이 쪽의 핵심 표
| 시설 | 면적(㎡) | 이용인구(인) |
| 교회 | 대규모 4,000~6,000 / 중규모 2,000~3,000 / 소규모 500~700 | 8,000~12,000 |
| 성당 | 대규모 7,000 이상 / 중규모 3,000~5,000 / 소규모 1,000~2,000 | 40,000~50,000 |
| 사찰 | 대규모 3,000 이상 / 중규모 1,000~2,000 / 소규모 300~600 | 100,000 |
입지기준: 중·대규모는 근린공원·학교 등과 인접, 주차공간 확보 위해 학교·공공업무시설·주차장·공지와 인접, 유치원·사회복지시설 등 동질시설과 집단화, 주출입구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접해 대형버스 진출입 용이, 주택가 인접 도로엔 중·대규모 배치 지양. 계획기준: 필지 세장비 1.2~2.0, 필지 단변 폭 최소 20m 이상.
4. 실무 적용
- 성당의 이용인구(40,000~50,000)가 교회(8,000~12,000)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해, 성당 부지는 더 넓은 주차·교통처리 계획이 필요하다.
- 종교시설 배치 시 주출입구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지 먼저 확인한다.
5. 시험 포인트
- 교회·성당·사찰의 규모별(대·중·소) 면적과 이용인구를 정확히 매칭한다 — 사찰의 이용인구(100,000)가 셋 중 가장 크다는 점이 함정처럼 나올 수 있다.
- 종교시설 필지 세장비 1.2~2.0, 단변 폭 최소 20m는 93쪽 상업용지 세장비(≤1.0/≥1.0)와는 완전히 다른 범위임을 구분한다.
6. 혼동·오답
- 종교시설을 "이질적 시설과도 집단화"로 쓰지 않는다 — 원칙은 동질적 시설(유치원·사회복지시설)과 집단화이며, 이질적 용도와는 오히려 상충 해소·독립성 유지가 목표다.
- 사찰의 면적(대규모 3,000 이상)이 성당(대규모 7,000 이상)보다 크다고 쓰지 않는다 — 면적은 성당이 더 크지만 이용인구는 사찰이 더 크다는 역전 관계에 유의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10쪽(커뮤니티 시설 정의, 종교집회장 정의·입지기준·계획기준, 종교시설 규모표) · 앵커 page:kjr-실기/110 · 관련 109쪽 공공청사 · 111쪽 문화시설·청소년수련시설과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