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94쪽 · 6장 가구 및 획지계획 · 4. 상업용지
3. 가구의 구성 · 5. 상업지역의 가구구성
대로변엔 백화점, 소로변엔 소형 필지 — 도로 위계가 그대로 건물 규모의 위계로 이어진다.
1. 정의 교재 94쪽 3.~5.
가구 규모는 인접도로의 성격, 가구 위치, 건물 용도, 수용 획지 수를 고려해 결정한다. 대로변에 접한 바깥 가구를 안 가구보다 크게 구획하며, 가구 내 서비스 도로를 둬 화물 적치·운반이 전면도로 교통혼잡·미관 저하를 일으키지 않게 한다. 부설주차장은 대지 후면에 두고 진출입도 후면 서비스도로에서 해 주차동선과 보행동선의 상충을 방지한다.
2. 원리와 맥락 도로 위계가 건물 규모로 그대로 번역된다
- 이 쪽의 핵심 원리는 하나다 — 도로가 크면 건물도 크다. 대로변=대형 필지(백화점·업무시설), 중로변=중형 필지(전문·일반상업), 소로변=소형 필지(숙박·서비스시설). 69쪽 「도로 규모별 용도 상관관계」(소로~광로, 근린생활~상징시설)와 같은 원리의 상업지역 버전이다.
- 용도의 입지는 도로 폭원보다 도로 기능과의 상관성이 더 크다는 점도 명시된다 — 폭만 넓다고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어떤 기능(대로/중로/소로)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3. 상업지역 가구구성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차량 진출입 | 배치 필지 |
| 대로변 | 전면도로 대신 이면도로에서 진출입 | 중대형 필지 — 판매·업무시설(백화점 등) |
| 중로변 | — | 중소형 필지 — 전문상업·일반상업 |
| 소로변 | — | 소형 필지 — 소규모 숙박·기타 서비스시설 |
용도지역에 따른 상업지역 4종(중심·일반·근린·유통)은 60~61쪽 정의와 동일하다.
4. 실무 적용
- 대로변 대형 건물의 주차 진출입은 반드시 후면 서비스도로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해 보행-차량 상충을 없앤다.
- 가구 내 서비스 도로는 화물차 동선 전용으로 확보해 전면도로 미관·교통을 보호한다.
5. 시험 포인트
- 「대로변·중로변·소로변 가구구성」 → 대형·중형·소형 필지와 구체적 시설 예시(백화점/전문상업/숙박서비스)를 짝지어 쓴다.
- 「부설주차장을 후면에 두는 이유」 → 주차동선-보행동선 상충 방지라고 정확히 쓴다.
- 용도 입지가 도로 기능과 더 큰 상관성을 갖는다는 문장은 서술형 결론부에 인용하기 좋다.
6. 혼동·오답
- 대로변 가구를 "안 가구보다 작게" 구획한다고 쓰지 않는다 — 정반대로 바깥(대로변) 가구를 안 가구보다 크게 구획한다.
- 부설주차장 진출입을 "전면도로"로 쓰지 않는다 — 원칙은 후면 서비스도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94쪽(가구의 구성 원칙, 상업지역 세분, 대로·중로·소로변 가구구성) · 앵커 page:kjr-실기/94 · 관련 93쪽 상업용지와 획지의 규모 · 95쪽 상업지 기능별 입지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