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90쪽 · 6장 가구 및 획지계획 · 3. 단독주택
3. 가구계획
2열 가구가 원칙, 국지도로 8m가 이상적 — 88~89쪽 획지 단위가 여기서 가구(블록) 단위로 합쳐진다.
1. 정의 교재 90쪽 1)~2)
가구는 획지들의 모임으로, 공공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여 접근성을 높이고 맹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국지도로의 배치간격으로 설계되며, 접근성·효율성을 고려해 2열 가구 구성이 원칙이다. 국지도로는 '가구를 구획하는 도로'로 장변 사이 90~150m, 단변 사이 25~60m 간격으로 배치되며, 가구 사이 국지도로 폭은 6~10m(8m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원리와 맥락 1열 vs 2열, 그리고 소가구·대가구의 위계
- 가구는 접근성과 효율성의 균형점으로 2열 가구를 원칙으로 하되, 도로변 완충녹지·간선도로 접한 가구는 1열로 하고 이면도로로 접근한다 — 완충녹지(74·80쪽)와 접하는 특수한 경우만 예외를 둔다는 뜻이다.
- 소가구(단변 25~60m·장변 90~150m)를 여러 개 조합해 대가구가 되며, 대가구는 구획도로 4~5개가 평행으로 구성될 때 적절하다 — 88쪽 소가구(10~24획지)·대가구(어린이놀이터 반경 100~150m) 기준과 함께 봐야 완결된다.
- 가구 장변에 접하는 획지 수 10~12개(전면 폭 12m 환산 시 120~150m)를 근거로, 장변 150m 이상이면 보행자통로를 설치한다 — 이는 88쪽의 「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와 다른 절의 별도 기준이니 구분해 쓴다.
3. 가구·국지도로 규모 기준 이 쪽의 핵심
| 항목 | 기준 |
| 가구 구성 원칙 | 2열 가구(원칙), 완충녹지·간선도로 접한 가구는 1열 |
| 국지도로 배치간격 | 장변 90~150m / 단변 25~60m |
| 가구 간 국지도로 폭 | 6~10m(8m 이상적) |
| 소가구 규모 | 단변 25~60m / 장변 90~150m |
| 장변 접 획지 수 | 10~12개(전면폭 12m 환산 시 120~150m), 150m 이상 시 보행자통로 |
| 대가구 구성 | 어린이놀이터 반경 100~150m 기준, 구획도로 4~5개 평행 배치 |
4. 실무 적용
- 가구·단변 배치 시 주택의 남향 배치가 쉽도록 가급적 남북장방형으로 장·단변을 구성한다.
- 완충녹지·간선도로에 접한 가구는 1열 구성 + 이면도로 접근이라는 원칙을 배치도 근거로 명시한다.
5. 시험 포인트
- 「가구 구성의 원칙」 → 2열 가구가 원칙이고, 완충녹지·간선도로 접한 가구만 1열 예외라고 정확히 쓴다.
- 국지도로 배치간격(장변 90~150m·단변 25~60m)과 65쪽·69쪽의 같은 숫자를 연결해 일관되게 암기한다.
- 가구 간 국지도로 폭 6~10m, 8m가 이상적이라는 표현은 그대로 인용 가능하다.
6. 혼동·오답
- 90쪽 「장변 150m 이상 시 보행자통로」와 88쪽 「장변 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를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절이 다르면 숫자도 다르다는 것이 이 교재의 특징이다.
- 가구를 "무조건 1열이 안전하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원칙은 2열이고, 1열은 특정 조건(완충녹지·간선도로 접함)의 예외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90쪽(가구 정의·2열 원칙, 국지도로 배치기준, 소가구·대가구 구성) · 앵커 page:kjr-실기/90 · 관련 89쪽 획지 규모기준과 세장비 · 91쪽 친환경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