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 4단계 근린공원의 유치거리·규모, 그리고 4개 공원의 설계기준 종합비교표.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 거주자 이용 목적. 도보권 근린공원은 도보권 안 거주자 이용 목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내 전체 주민의 종합적 이용 목적.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이용 목적이다.
| 근린공원 | 이용대상 | 유치거리(본문) | 규모 |
|---|---|---|---|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근린주구 내 주민 | 500m 이하 | 1만㎡ 이상 |
| 도보권 근린공원 | 2~3개 근린주구 주민 | 1천m 이하 | 3만㎡ 이상 |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도시지역 전체 주민 | 제한 없음 | 10만㎡ 이상 |
| 광역권 근린공원 | 하나의 도시지역 초과 | 제한 없음 | 100만㎡ 이상 |
| 구분 | 어린이 놀이터 | 어린이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도보권 근린공원 |
|---|---|---|---|---|
| 정의 | 취학 전 아동 놀이+보호자 휴식·교류 | 초·중학생 놀이 위주 활동공원 | 근린주구 내 주민, 복합목적 | 2~3개 근린주구 이용권, 복합목적 |
| 계획기준 | 보행자전용도로 인접, 주택가, 유치원·탁아소 인접 | 보행자도로 인접, 차량 안전지역, 초등학교 인접 | 보행자도로 인접, 차량접근 용이, 단지중심, 커뮤니티시설 인접 | 교통안전지역, 차량접근 용이, 단지중심, 건물배치 어려운 지역 |
| 주이용자 | 유아 및 보호자 | 취학아동 | 청소년·가족·노인 | 청소년·가족·노인 |
| 유치거리(이 표) | 150~200m 이내 | 500m 이내(도보 3~4분) | 800m 이내(도보 10분) | 1.5km 이내 |
| 면적(규모) | 500㎡ 이상 | 1,500㎡ 이상 | 10,000㎡ 이상 | 30,000㎡ 이상 |
이 표의 어린이공원 유치거리(500m 이내)도 77쪽 정의(250m 이하)와 다르다 — 같은 종류의 원문 표기 차이이며 별도로 통일하지 않는다. 사진 예시: 평촌 중앙공원(도보권 근린공원), 서울 남산공원(도시지역권 근린공원).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8쪽(근린공원 4단계 정의·기준, 공원별 설계방법 비교표 — 유치거리 표기 불일치는 원문 그대로) · 앵커 page:kjr-실기/78 · 관련 77쪽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 79쪽 주제공원과 공원의 세분 및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