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9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2.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준
5. 주제공원 · 6. 공원의 세분 및 규모
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공원 5종, 그리고 76~79쪽 전체 공원 종류를 한 표로 총정리하는 마지막 쪽.
1. 정의 교재 79쪽 5.~6.
역사공원은 역사적 장소·시설물·유적유물을 활용한 휴식·교육 목적. 문화공원은 문화적 특징을 활용한 휴식·교육 목적. 수변공원은 하천가·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여가·휴식 목적. 묘지공원은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 설치(장사법 제2조제7호). 체육공원은 운동경기·야외활동을 통해 건전한 신체·정신 배양이 목적이다.
2. 원리와 맥락 76~79쪽 전체 분류의 완성
- 생활권공원(소공원~광역권 근린공원)이 이용대상·이용권 범위로 나뉘는 반면, 주제공원(역사·문화·수변·묘지·체육)은 기능·주제로 나뉜다는 76쪽의 원리가 여기서 완결된다.
- 주제공원 중 역사·문화·수변공원은 유치거리·규모 모두 제한 없음인데, 묘지공원(10만㎡ 이상)·체육공원(1만㎡ 이상)만 규모 하한이 있고 유치거리는 없다 — 이는 공원의 「기능 발현에 필요한 최소 면적」이 있는지 여부로 갈린다(체육 활동·묘지 조성은 일정 면적이 필요하지만, 역사·문화·수변은 장소 자체의 특성이 핵심이라 면적 하한이 없다).
3. 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전체 총정리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공원 | 유치거리 | 규모 |
| 생활권공원 | 소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생활권공원 | 어린이공원 | 250m 이하 | 1천5백㎡ 이상 |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 500m 이하 | 1만㎡ 이상 |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 도보권 근린공원 | 1천m 이하 | 3만㎡ 이상 |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 제한없음 | 10만㎡ 이상 |
| 생활권공원-근린공원 | 광역권 근린공원 | 제한없음 | 100만㎡ 이상 |
| 주제공원 | 역사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주제공원 | 문화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주제공원 | 수변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주제공원 | 묘지공원 | 제한없음 | 10만㎡ 이상 |
| 주제공원 | 체육공원 | 제한없음 | 1만㎡ 이상 |
| 주제공원 | 도시농업공원 | 제한없음 | 1만㎡ 이상 |
| 주제공원 | 조례가 정하는 공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이 표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유치거리(500m 이하)·어린이공원(250m 이하)은 78쪽 본문 정의와 일치한다 — 78쪽 §2에서 밝힌 표기 차이는 「7) 공원별 설계방법」 비교표에만 있고, 이 최종 총정리표는 정의 조항과 같은 계열임을 확인해둔다.
4. 실무 적용
- 이 표 하나로 76~79쪽 전체 공원 12종(+조례공원)의 유치거리·규모를 한눈에 대조할 수 있다 — 실기 시험 직전 최종 암기용 표로 쓴다.
- 묘지공원은 「정숙한 장소,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한다는 입지 조건도 함께 확인한다.
5. 시험 포인트
- 규모 하한이 있는 주제공원 2종(묘지공원 10만㎡, 체육공원·도시농업공원 1만㎡)과, 제한 없는 3종(역사·문화·수변공원)을 구분해서 쓴다.
- 생활권공원 규모 순서(1,500㎡→1만→3만→10만→100만㎡)를 근거로 위계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 혼동·오답
- 수변공원을 "규모 제한이 있다"고 쓰지 않는다 — 역사·문화·수변공원 3종은 유치거리·규모 모두 제한 없음이다.
- 이 쪽 최종표의 유치거리 숫자(500m·1천m)와 78쪽 「7) 설계방법 비교표」의 숫자(800m·1.5km)를 섞어서 하나의 "정답"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78쪽 §2에서 이미 원문 불일치로 밝혀둔 사항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9쪽(주제공원 5종+2종 정의·기준, 공원의 세분 및 규모 총정리) · 앵커 page:kjr-실기/79 · 관련 78쪽 근린공원의 종류와 공원별 설계방법 · 80쪽 녹지와 완충녹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