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7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2.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준
2. 어린이공원 · 3. 근린공원
유치거리 250m·1,500㎡ 이상의 어린이공원, 그리고 4단계로 갈라지는 근린공원의 시작.
1. 정의 교재 77쪽 2.~3.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1,500㎡ 이상이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원리와 맥락 이용대상이 넓어질수록 시설이 바뀐다
- 어린이공원은 주 이용자가 어린이지만, 보호자·지역주민 공간도 함께 고려한다 — 보호자 공간은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지 않게 배치하고, 안전성이 가장 중요해 주변에서 쉽게 관찰되도록 설치한다.
- 근린공원은 이용권 범위에 따라 시설 구성이 달라진다: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은 일상 옥외 휴양·오락(조경·휴양·유희·운동·교양·편익시설),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은 주말 옥외 휴양·오락(도로·광장·공원관리시설이 필수) 중심이다 — 42쪽 페리 근린주구의 「이용빈도 높은 것은 가까이」 원칙이 여기서 이용권 범위별 시설 차등으로 재현된다.
- 택지개발지구 내 산림에 설치하는 근린공원은 시설물을 최소화·집약화해 원래 식생 훼손을 줄인다.
3. 어린이공원·근린공원 기준 이 쪽의 핵심
| 공원 | 유치거리 | 규모 | 안전·설치 원칙 |
| 어린이공원 | 250m 이하 | 1,500㎡ 이상 | 안전성 최우선, 주변에서 관찰 용이하게 설치, 보호자 공간 병설 |
근린공원은 공원별 특성화로 주변 유사 공원과 차별화한다. 이용권 범위(근린생활권·도보권 vs 도시지역권·광역권)에 따라 필수시설과 목적이 갈리며, 세부 유치거리·규모는 78쪽 표에서 구체화된다.
4. 실무 적용
- 어린이공원 배치 시 놀이공간과 보호자 휴식공간의 거리를 가깝게 잡고, 담장·구조물로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계획한다.
- 택지개발지구 산림 내 근린공원은 시설을 최소화해 원 지형·식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5. 시험 포인트
- 어린이공원 유치거리 250m 이하, 규모 1,500㎡ 이상은 78~79쪽 표와 함께 반복해서 나오는 필수 숫자다.
- 「어린이공원 설치 시 가장 중요한 원칙」 → 안전성이라고 정확히 쓴다.
- 근린공원 이용권 4단계(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의 필수시설 차이(도로·광장·관리시설이 필수인 것은 도시지역권·광역권)를 구분해 쓴다.
6. 혼동·오답
-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250m)와 규모(1,500㎡)를 근린생활권 근린공원(78쪽, 500m·1만㎡)과 섞어 쓰지 않는다.
-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시설(휴양·조경·운동·교양시설 위주)과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 시설(도로·광장·관리시설 필수)의 구성을 바꿔 쓰지 않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7쪽(어린이공원 정의·설치기준, 근린공원 정의·설치기준) · 앵커 page:kjr-실기/77 · 관련 76쪽 소공원 · 78쪽 근린공원의 종류와 공원별 설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