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6쪽 · 5장 공원 및 녹지계획 · 2.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의 기준
1. 소공원
공원 전체 분류체계(생활권공원·주제공원)의 첫 갈래 — 유치거리·규모 제한이 없는 유일한 공원.
1. 정의 교재 76쪽 여백박스, 1)
도시공원법상 공원은 크게 생활권공원(이용대상에 따라 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과 주제공원(기능에 따라 역사·문화·수변·체육·묘지공원)으로 구분된다. 근린공원은 다시 규모·성격에 따라 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으로 나뉜다.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해 도시민의 휴식·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며, 유치거리·규모 제한이 없다. 보호수·정자목이나 주거지역 내 공터 등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다.
2. 원리와 맥락 공원 분류체계 전체의 자리 확인
- 이 분류체계는 76~79쪽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다: 생활권공원(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4단계)은 위계가 올라갈수록 이용권·규모가 커지고, 주제공원은 위계가 아니라 기능(역사·문화·수변·체육·묘지)으로 나뉜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 소공원이 유치거리·규모 제한이 없는 이유는, 근린분구(37~41쪽)보다도 작은 점(Point) 스케일의 오픈스페이스(75쪽 그린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 정형화된 위계로 묶을 수 없는 자투리·소규모 공간이다.
3.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대상·목적 | 입지 |
| 근린소공원 | 근린생활권 주민이 공유하는 정원 개념의 휴식공간, 일상 휴식·어린이 놀이 | 간선·이면도로변 또는 도보 이용 용이 지역, 기존 시가지·신도시 주거지역 공터·나대지·녹지대, 외곽·군단위는 마을 보호수·정자목 활용 |
| 도심소공원 | 거주자 외 불특정 다수 이용 목적의 소규모 휴식·녹지공간, 시설중심 | 고밀 토지이용 도심지역, 접근성 용이, 간선도로변 고층건물군 사이, 화초류·수경시설 위주 |
4. 실무 적용
- 규모·유치거리 제한이 없다는 것은 곧 "작은 자투리 땅도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다는 뜻 — 74쪽 「공원 입지 적합도」의 나대지 활용 원칙과 바로 연결된다.
- 도심지 재개발에서는 도심소공원(수경시설·화초류 위주), 주거지 재정비에서는 근린소공원(놀이·휴식 위주)을 각각 배치 근거로 든다.
5. 시험 포인트
- 「소공원의 유치거리·규모 기준」 → 제한 없음이라고 정확히 쓴다(78~79쪽 표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차이를 이용대상(거주자 중심 vs 불특정다수)과 입지(주거지 vs 도심 고층건물군) 두 축으로 구분해 쓴다.
6. 혼동·오답
- 소공원을 "유치거리 250m 이하"(77쪽 어린이공원 기준)와 혼동하지 않는다 — 소공원은 유치거리 자체가 없다.
- 도심소공원을 "이용보다 녹지로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쓸 때, 이것이 "이용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님에 유의한다 — 휴식 목적 이용은 있으나 녹지 경관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강조된다는 의미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6쪽(도시공원법 분류체계, 소공원 정의·설치기준·구분) · 앵커 page:kjr-실기/76 · 관련 75쪽 도시공원의 기준과 배치기법 · 77쪽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