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3쪽 · 4장 교통 및 동선계획 · 4. 보행동선 계획
보행자전용도로 — 도심형·주거형·녹도형 계획
72쪽 3유형의 표를 실제 설계지침으로 풀어쓴다 — 몰 개념부터 노약자 경사로까지.
1. 정의 교재 73쪽 2)~4)
도심형은 상업·업무 밀집지역 일정구간에 몰(Mall) 개념을 도입해 많은 보행 인구를 수용하고 상행위를 유도한다. 주거형은 간선(중심지구→주거지)·지선(간선→주택) 보행자전용도로로 구성된다. 녹도형은 3m 이상(자전거 고려 시 6m 이상)의 부정형 곡선으로, 녹지대·자연녹지·고수부지·제방·공원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2. 원리와 맥락 유형마다 다른 설계 우선순위
- 도심형은 옥외활동이 많아 내부광장·가로시설물을 과다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전철역·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와 연접 시 소규모 광장으로 혼잡을 막는다 — 72쪽 도심형 폭원(6~20m)이 넓은 이유가 여기서 드러난다.
- 주거형은 시민회관·어린이공원 입구부에 소광장을 둬 휴식·놀이·소집회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교차부에도 소광장을 둬 보행 상충을 막는다.
- 녹도형은 지형 특성상 계단 설치 시 경사로 병행이 필수다 — 노약자·장애인 접근성을 71쪽 「접근성」 목표와 직결시킨 조항이다.
3. 유형별 설계지침 이 쪽의 핵심
| 유형 | 핵심 설계지침 |
| 도심형 | 몰 개념 도입, 직선+곡선 겸용, 내부광장·가로시설물 과다설치 금지, 보행집결지 연접 시 소광장으로 혼잡 방지 |
| 주거형 | 간선·지선 위계, 시민회관·어린이공원 입구 소광장(휴식·놀이·집회+랜드마크), 교차부 소광장(상충 방지+대화·휴식) |
| 녹도형 | 3m 이상(자전거 고려 시 6m 이상), 부정형 곡선, 폭원 변화로 다양한 분위기, 주변 오픈스페이스와 유기적 연결, 벤치·파고라 휴게공간, 계단 시 경사로 병행 |
4. 실무 적용
- 넓은 폭원 녹도에서 자전거도로를 분리할 때는 곡선형 중앙분리대·식수대로 공간에 변화를 준다.
- 보행자전용도로 배치도에서 교차·집결 지점마다 소광장을 표시하면 「보행 상충 방지」 근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5. 시험 포인트
- 「도심형 보행자전용도로 계획 시 유의사항」 → 몰 개념 도입 + 내부광장·가로시설물 과다설치 금지 + 보행집결지 소광장 3요소를 쓴다.
- 녹도형의 자전거 고려 시 폭원 기준 6m 이상은 72쪽 기본 폭원(3m 이상)과 구분해서 쓴다.
- 주거형의 소광장 2곳(입구부·교차부)의 목적을 구분해 쓴다 — 입구부=휴식·놀이·랜드마크, 교차부=상충방지·대화공간.
6. 혼동·오답
- 녹도형의 기본 폭원(3m)과 자전거 고려 시 폭원(6m 이상)을 같은 숫자로 쓰지 않는다.
- 도심형의 「몰 개념」을 주거형·녹도형에도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 몰 개념은 도심형 고유 설계기법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3쪽(도심형·주거형·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설계지침) · 앵커 page:kjr-실기/73 · 관련 72쪽 가로의 보차분리와 보행자전용도로 유형 · 74쪽 공원 및 녹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