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2쪽 · 4장 교통 및 동선계획 · 4. 보행동선 계획
2. 가로의 보차분리 · 3. 보행자전용도로
보차혼용부터 보차공존(네덜란드 본엘프)까지 4단계, 그리고 도심형·주거형·녹도형 보행자전용도로 3유형.
1. 정의 교재 72쪽 1)
보행자와 차량의 관계는 4가지로 나뉜다. 보차혼용방식은 보·차가 동일 공간을 쓰며 국내 10m 이하 주거지역 도로에 적용. 보차병행방식은 도면에 보도를 분리하며 폭 12m 이상 국지·보조간선도로, 차량통행이 많은 주거지역에 적용. 보차분리방식은 보·차 체계를 완전분리(평면분리·입체분리, 시간분리·면적분리)하며 도로 폭 12m 이상에 적용. 보차공존방식은 같은 공간에 배치하되 차량통행억제기법을 쓰며 보행자 위주 안전확보가 목표다.
2. 원리와 맥락 71쪽 원칙의 국가별 구현 사례
- 71쪽의 「보차분리 원칙, 부득이한 경우 예외」가 여기서 보차공존방식이라는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된다 — 네덜란드의 본엘프도로(생활의 터), 일본의 커뮤니티도로(일방향통행으로 보행환경 개선), 독일의 보차공존구간(30~40m 간격 주행속도 억제시설)이 그 실제 사례다.
- 보행자전용도로 3유형(도심형·주거형·녹도형)은 71쪽에서 이미 이름만 나왔던 유형을 이 쪽에서 폭원·선형·내용으로 구체화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 3유형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폭원 | 선형 | 내용 |
| 도심형 | 6m 이상(쇼핑몰 10~20m) | 직선 또는 완만한 곡선 | 중심지구, 상업·업무 밀집지역, 전철역·버스정류장 등 보행집결지, 격자 또는 +자형(10m 도로 폭) |
| 주거형 | 간선 6m 이상 / 지선 3~4m | 일반적 직선구조 | 간선(중심지구→주거지 연결)·지선(간선→주택 진입), 근린주구 중심 시민회관·어린이공원 인접, 순환형(3m 폭) |
| 녹도형 | 3m 이상 | 부정형의 자연스런 곡선 | 공원·녹지와 연계, 산지·하천에 자유형(10m 폭) |
4. 실무 적용
- 도로 폭이 12m를 넘는지 여부가 보차병행/보차분리를 가르는 1차 기준이므로, 폭원 확인이 방식 선택의 첫 단계다.
- 주거지 내 차량통행 억제가 필요하지만 완전 차단이 어려운 곳은 본엘프·커뮤니티도로형 보차공존 사례를 배치 근거로 인용한다.
5. 시험 포인트
- 보차혼용/병행/분리/공존 4방식을 도로 폭 기준(10m·12m)과 함께 정확히 구분해 쓴다.
- 본엘프(네덜란드)·커뮤니티도로(일본)·보차공존구간(독일) 3개 국가 사례명을 국가와 짝지어 암기한다.
- 보행자전용도로 3유형의 폭원 숫자(도심형 6m·주거형 간선6m/지선3~4m·녹도형 3m)를 정확히 쓴다.
6. 혼동·오답
- 보차공존방식을 "차량 통행 금지"로 오해하지 않는다 — 차량통행은 부수적으로 허용하되 속도·양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 주거형 보행자전용도로의 간선(6m 이상)과 지선(3~4m) 폭원을 바꿔 쓰지 않는다 — 간선이 더 넓다(중심지구와 직결되기 때문).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2쪽(보차분리 4방식, 보행자전용도로 3유형) · 앵커 page:kjr-실기/72 · 관련 71쪽 보행동선 계획 · 73쪽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