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71쪽 · 4장 교통 및 동선계획 · 4. 보행동선 계획
1. 보행자공간
차량 중심으로 다뤄온 64~70쪽 가로망계획에 이어, 이 절부터는 사람의 동선이 주인공이다.
1. 정의 교재 71쪽 1)~2)
보행자공간의 목표는 안전성·다양성·편리성·사회적 접촉·쾌적성 제고이며, 역할은 경제적 이익 증대, 환경보호·경관 개선, 사회적 이미지 증진, 생활공간 제공이다. 보행자 도로는 배치상 +자형 배치·연속성·연결성을 갖추며, 유형은 도심형·주거형·녹도형 3가지다.
보행동선의 목표는 보행자-차량 분리를 통한 안전성·접근성 제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공공시설·보행 집결지·오픈스페이스와의 연계체계 구축, 노선별·구간별 특성화다.
2. 원리와 맥락 64~68쪽 차량 위계와 대구를 이루는 보행 위계
- 64쪽 가로망계획이 차량의 접근성-이동성 트레이드오프를 다뤘다면, 이 절은 보행자의 안전성-접근성을 같은 구조로 다룬다 — 「보차분리」(64쪽 3원칙)가 이제 보행자 쪽 관점에서 재서술된다.
- 보행동선축은 주변지역과 단지 중앙 시설을 연계하도록 형성하고, 커뮤니티센터·근린공원 등은 통과교통 없이 단지중심에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 42쪽 페리 근린주구의 「학교·공공시설 중심 배치」가 보행 스케일에서 다시 나타난다.
3. 보행동선계획 구상 원칙 이 쪽의 핵심
| 구분 | 내용 |
| 목표(5가지) | 안전성·다양성·편리성·사회적 접촉·쾌적성 |
| 역할(4가지) | 경제적 이익 증대·환경보호 및 경관 개선·사회적 이미지 증진·생활공간 제공 |
| 배치 원칙 | +자형 배치·연속성·연결성 |
| 유형 | 도심형·주거형·녹도형 |
구상 시 유의사항: 상가·공공시설·유치원·어린이공원은 인구·보행반경을 고려해 균등 배치, 보행자전용도로는 보차분리 원칙(단지여건상 부득이할 때만 예외), 보행자전용도로-주간선도로 교차부는 입체교차시설+보행자 우선구조로 처리, 소규모광장·공연장·학교 등이 연접하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일체화한다.
4. 실무 적용
- 보행로는 보행자전용로·녹지·주거동 사이를 연속된 공간으로 처리해 공간의 연속성과 개방감을 부여하는 설계 근거로 쓴다.
- 보행자전용도로에 휴게소·녹지 등을 두어 보행 이외의 옥외활동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배치 근거로 인용한다.
5. 시험 포인트
- 보행동선계획의 목표 5가지(안전성·다양성·편리성·사회적 접촉·쾌적성)를 정확한 순서·개수로 암기한다.
-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할 때 처리 방법」 → 입체교차시설 설치 + 보행자 우선구조를 함께 쓴다.
- 보행자 도로 유형 3가지(도심형·주거형·녹도형)는 72~73쪽 보행자전용도로 유형별 계획과 연결해 암기한다.
6. 혼동·오답
- 보행자전용도로를 "무조건 차량 진입 불가"로만 쓰지 않는다 — 원칙은 보차분리이지만 단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설치(예외 허용)라는 단서가 교재에 명시돼 있다.
- 보행동선의 목표(안전성·접근성 등)와 역할(경제적 이익·환경보호 등)을 같은 목록으로 뒤섞지 않는다 — 교재가 1)목표와 역할·2)보행동선의 목표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제시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71쪽(보행자공간 목표·역할, 보행동선계획 구상) · 앵커 page:kjr-실기/71 · 관련 70쪽 도로의 규모와 도로 가각 · 72쪽 가로의 보차분리와 보행자전용도로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