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교 르네상스도시계획기사 실기 · 1편 · 3장 토지이용계획
교재 52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1.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용도계획과 용지계획의 구분, 그리고 주택건설용지 50%·도로 25%·공공시설 20%라는 기준 비율 — 이 장 전체의 출발점.

1. 정의 교재 52쪽 1)~3)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을 용도 배분하는 계획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4개 기능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택지개발계획에서는 택지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고, 다시 각 용지의 세부용도를 배분한다.

용도계획은 도시계획구역 내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토지용도를 배분하는 계획으로 용도지역제·용도지구제·용도구역제가 있다. 주·상·공·녹의 기능공간으로 분배하며, 토지면적 이외의 시설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용지계획은 토지의 용도배분계획과 함께 도시시설·녹지·건축물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전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용지·공공시설용지로 세분해 개별 시설의 면적을 산출한다.

2. 원리와 맥락 용도계획 → 용지계획, 두 단계 절차

3. 토지배분 비율 이 쪽의 핵심 표

대분류세분비율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 / 단독주택50% 내외
공공시설용지도로25% 내외
공공시설용지공원녹지10% 내외
공공시설용지공공편익10% 내외

도로용지는 간선·집분산·국지 등으로 세분해 약 25%를 적용하며, 공공시설용지는 편익시설과 공원·녹지를 각 10%씩 세분한다.

4. 실무 적용

5. 시험 포인트

6. 혼동·오답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52쪽(토지이용계획·용도계획·용지계획 정의, 토지배분 비율) · 앵커 page:kjr-실기/52 · 관련 53쪽 용도지역별 도로율과 토지이용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