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27쪽 · 실기시험 준비하기 · 02 도면 작성 5.~7.
5. 계획지표 작성 · 6. 토지이용 계획표 작성 · 7. 부분별 구상도 작성
계획지표(인구계획·주거동계획·생활권계획 양식), 토지이용계획표(주택건설용지 약 50%·도로 25%·공원 및 녹지 10%·시설용지 10%), 부분별 구상도(토지이용·가로망·공원녹지)의 교재 작성법. 구상도와 계획개념이 어긋나면 채점 제외될 수 있다.
1. 정의 교재 27쪽 5.~7.
- 계획지표는 도면을 그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과정으로서 인구계획·주거동계획·생활권계획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구계획은 인구와 세대수, 면적과 인구밀도 등 인구·물리적 내용을 기술하고, 주거동배치계획은 인구밀도에 따라 실제 도면에 적용할 주택의 유형과 종류를 구분하며, 생활권계획은 도시공간의 필요시설들을 기능과 생활권에 따라 나누어 계획한다.
- 토지이용계획표는 전체 대상지 면적 중에서 주거용지와 시설용지가 어떻게 세분되는가를 표현하는 것이다. 1차 세분으로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로 나눈다.
- 부분별 구상도의 기본은 토지이용·가로망·공원녹지계획이다.
2. 원리와 맥락
- 계획지표 세 양식은 인구(몇 명·몇 세대) → 주거동(어떤 주택 유형에 담는가) → 생활권(어떤 시설을 어느 생활권 단위에 두는가) 순으로 좁혀 간다.
- 세대수는 용지 면적으로 이어진다. 54쪽 용도지역 수요추정의 주거용지 면적산정은 「세대수×주택1호당부지면적 ÷ (1−공공용지율)」이다. 인구·세대수·인구밀도 자체의 산출식은 이 쪽에 없다(교재 27쪽 확인불가).
- 문제가 시설배치구상도를 요구하면 토지이용계획을 주거동계획과 시설배치계획으로 분리하면 된다.
3. 수치·기준 계획지표 양식 3종 · 토지이용 비율
| 양식 | 행 | 열 |
| 인구계획 | 인구 · 세대당인구 · 세대수 · 면적 · 인구밀도 | 구분 · 내용 |
| 주거동계획 | 공동(고층 · 중층 · 저층) · 단독 · 계 | 층 · 호 · 동 · 세대 |
| 생활권계획 | 교육 · 휴식 · 친목 · 위락 | 근린생활권(근린분구 · 근린주구) |
|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 교재 비율 |
| 주택건설용지(계획한 주택유형에 따라 세분) | 약 50% |
| 공공시설용지 — 도로 | 25% |
| 공공시설용지 — 공원 및 녹지 | 10% |
| 공공시설용지 — 시설용지 | 10% |
4. 실무 적용
- 계획지표는 26쪽 시간표의 20분 칸(「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초데이터」), 28쪽 사진의 「10분경과」 단계다. 24쪽 기본 레이아웃에는 계획지표·토지이용계획표·공동주택공급표 칸이 따로 있다.
- 구상도와 함께, 자신이 계획한 구상도에 계획개념을 서술하여 계획가의 마인드를 보여준다.
- 비율은 52쪽 토지배분 비율(주택건설용지 50%·도로 25%·공원녹지 10%·공공편익 10%)과 같은 값이다.
5. 시험 포인트
- 구상도와 계획개념이 일치하지 않으면 채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반드시 일정 스케일로 동일하게 작성한다.
- 18쪽: 토지이용계획표에서 숫자의 단위 하나가 잘못 기입되면 그대로 실격할 가능성이 있다.
- 비율을 묻으면 주택건설용지 약 50% · 도로 25% · 공원 및 녹지 10% · 시설용지 10%로 쓴다.
6. 혼동·오답
- 비율 합계는 50+25+10+10 = 95%다. 나머지 5%에 대한 설명은 없다(교재 27쪽 확인불가).
- 같은 항목을 「주거동계획」(서두·양식 제목)과 「주거동배치계획」(셋째 줄)으로 섞어 쓴다. 공공시설용지 셋째 항목도 27쪽은 「시설용지」, 52쪽은 「공공편익」이다.
- 오타: 「주택건설용와」 → 주택건설용지.
- 작성 시점: 26·28쪽은 계획지표를 초반(20분·10분)에 두지만, 18쪽은 토지이용계획표를 「시험 종료 전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작성하라고 한다. 계획지표와 토지이용계획표의 시점을 구분해 읽는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27쪽(5. 계획지표 작성 양식 3종 · 6. 토지이용 계획표 작성 · 7. 부분별 구상도 작성) 원문·양식 대조 · 54쪽 주거용지 면적산정 · 18·26·28·52쪽 참조 · 앵커 page:kjr-실기/27 · 관련 26쪽 작업형 Process · 28쪽 Master Plan 작성 · 52쪽 토지이용계획(토지배분 비율) · 54쪽 용도지역 수요추정(면적산정) · 41쪽 근린생활권의 구성 · 18쪽 시험장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