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154쪽 · 작업형 기본과정 · 2.1 양쪽공지계획 문제분석
양쪽공지계획 — 문제분석·주거동 배치계산
인구밀도가 「중밀도 표준비율」을 못 쓰게 만든다 — 조건에 맞춰 8:2를 8.5:1.5로, 5:3:2를 6:4로 스스로 조정하는 과정.
1. 정의 교재 154쪽 1.~3.
가로망은 문제가 지정한 루프·링형을 유지하며, 진·출입구는 500m×500m 기준 2~3개소가 적당하다. 최소가구는 120×40=4,800㎡, 최대가구는 140×50=7,000㎡이며, 최소획지 15m×20m=300㎡(2열8행)·최대획지 20m×25m=500㎡(2열7행)로 분할한다.
2. 원리와 맥락 표준비율을 그대로 못 쓰는 이유 — 인구밀도가 다르다
- 102쪽 표준 밀도표는 중밀도(100~300인/ha)일 때 공동:단독=8:2, 고중저=5:3:2를 기본값으로 제시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인구밀도 200인/ha(=5,000명÷25ha)로 분명 중밀도 구간 안에 있지만, 인구 규모 자체가 표준(2,500세대)의 절반(1,250세대)이라는 점 때문에 표준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배치가 부자연스러워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 조정 결과 공동:단독은 8:2 → 8.5:1.5로, 층형은 고중저(5:3:2, 3단계) → 고중(6:4, 2단계)로 단순화됐다 — 소규모 단지(1,250세대)에서는 저층까지 3단계로 나누기보다 고·중 2단계로 압축하는 것이 실제 설계에 더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 이 조정은 「이론값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실제 조건(인구 규모)에 맞춰 재해석한다」는 이 교재 전체의 태도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3. 밀도 조정과 주거동 배치계산 이 쪽의 핵심(원문 그대로)
| 구분 | 중밀도(기본) | 중밀도(조정) |
| 공동:단독 | 8 : 2 | 8.5 : 1.5 |
| 층형(고:중:저) | 5 : 3 : 2(15F:10F:5F) | 6 : 4(10F:5F, 2단계로 단순화) |
| 주택유형 | 세대수 계산 | 층/호/동 | 결과 |
| 공동주택 중 | 1,250×0.85×0.6÷10F÷4호=15.94 | 10층·4호·16동 | 16×4×10=640세대 |
| 공동주택 저 | 1,250×0.85×0.4÷5F÷4호=21.25 | 5층·4호·22동 | 22×4×5=440세대 |
| 단독 | 1,250−640−440 | — | 170세대 |
동수는 소수점(15.94→16동, 21.25→22동)을 올림해 짝수로 맞춘 값이다.
4. 실무 적용
- 인구밀도가 이론상 경계값과 가깝거나 단지 규모가 표준보다 작으면, 밀도비율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 사례처럼 조정 근거를 명시하며 재조정한다.
- 동수 계산 시 소수점은 반드시 올림해 84쪽 「1동당 4·6·8 짝수호」 규정에 맞춘다.
5. 시험 포인트
- 「1,250×0.85×0.6÷10÷4=15.94 → 16동」 계산 과정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 「이 문제에서 표준 밀도비율(8:2, 5:3:2)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정한 이유」 → 인구 규모가 표준(2,500세대)의 절반이기 때문이라고 정확히 답한다.
6. 혼동·오답
- 조정된 비율(8.5:1.5, 6:4)을 다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 이는 이 문제의 특수한 인구 규모에 맞춘 조정값이지 일반 공식이 아니다.
- 단독주택 세대수(170)를 별도 공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전체(1,250)에서 공동주택 중·저 세대수를 뺀 나머지로 산출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54쪽(가로망 형태, 최소·최대가구, 밀도 조정, 주거동 배치계산) · 앵커 page:kjr-실기/154 · 관련 153쪽 양쪽공지계획 조건분석 · 155쪽 양쪽공지계획 계획지표 · 102쪽 주거동 배치 실기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