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부터 어린이놀이터, 500세대부터 보육시설 — 세대수 임계값마다 새 시설이 의무화되는 계단식 구조.
어린이놀이터는 5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 의무 설치한다(100세대 미만: 세대당 3㎡, 100세대 이상: 300㎡+초과세대당 1㎡). 경로당은 100호 이상, 보육시설은 500호 이상, 탁아소는 100호 이상의 60㎡ 이하 근로자 주택에 각각 설치한다.
| 시설 | 설치 기준(세대수) | 규모·산식 |
|---|---|---|
| 어린이놀이터 | 50세대 이상 | 100세대 미만: 세대당 3㎡ / 100세대 이상: 300㎡+초과세대×1㎡. 150㎡ 이상이면 외벽 5m(개구부없는 측벽 3m)·대지경계선 3m·도로·주차장 2m 이격, 폭 9m 이상(150㎡ 미만은 6m 이상) |
| 경로당 | 100호 이상 | 20㎡+150세대 초과 세대당 0.1㎡ 가산(300㎡ 초과 안 할 수 있음), 옥외놀이터 100㎡ 이상 |
| 보육시설 | 500호 이상 | 500세대당 영유아 30명 포함, 보육실 포함 시설면적 영유아 1인당 4.29㎡ 이상 |
| 탁아소 | 100호 이상(60㎡ 이하 근로자주택) | 100~300호: 100㎡ 이상 / 300호 이상: 50㎡+300호 초과 세대당 0.2㎡(300㎡ 초과 시 300㎡로 가능), 옥외놀이터 100㎡ 이상 |
보육시설 단지구분별 면적(여백박스): 500~750호 35명×3.63㎡=127㎡(보육실 전용 92.4㎡) / 750~1,300호 43명×3.63㎡=156㎡(113.52㎡) / 1,300호 이상 54명×3.63㎡=196㎡(142.56㎡).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115쪽(어린이놀이터·경로당·보육시설·탁아소 설치기준·산식) · 앵커 page:kjr-실기/115 · 관련 114쪽 부대복리시설계획 · 105쪽 공공이용시설계획과 주요시설 배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