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88쪽 · 6장 가구 및 획지계획 · 3. 단독주택
1. 단독주택 · 2. 획지계획
200/300/500㎡ 표준 필지 치수 암기법, 그리고 소가구 10~24획지·대가구 반경100~150m 기준.
1. 정의 교재 88쪽 여백박스, 1)
단독주택 1호당 면적은 200㎡·300㎡·500㎡로, 가로×세로는 각각 12.5×16, 15×20, 20×25로 암기한다. 획지 형상은 건축물 규모·배치, 인동간격, 높이, 토지이용, 차량동선, 녹지공간 확보 등을 고려해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 결정하되, 가능하면 남북방향으로 긴 장방형으로 한다.
2. 원리와 맥락 소가구·대가구 규모가 갈리는 이유
- 단독주택 소가구는 근린의식 형성이 목적이라 10~24획지로 제한되고, 장변이 120m를 넘으면 중간에 보행자도로를 넣는다 — 90쪽 「가구계획」의 「장변 150m 이상 시 보행자통로」 규칙과 맥락은 같지만 기준치가 다르다(88쪽 120m vs 90쪽 150m, 서로 다른 절의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 쓴다).
- 대가구 규모는 어린이놀이터 하나를 반경 100~150m로 유치하는 거리가 기준이다 — 41쪽 근린분구의 중심거리(100~150m)와 정확히 같은 숫자가 재확인된다.
- 대가구 도로는 3지 교차·루프형으로 단조로움과 통과교통을 막고, 긴 가구로 보행 주동선이 끊기면 가구 장방향과 직각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넣는다.
3. 단독주택 필지 치수와 면적 산출 이 쪽의 핵심
| 1호당 면적 | 가로×세로 |
| 200㎡ | 12.5m × 16m |
| 300㎡ | 15m × 20m |
| 500㎡ | 20m × 25m |
단독주택지 면적 산출: (세대수 × 필지당 면적) ÷ (1−공공용지율)(공공용지율=단지 내 도로·공원·녹지 면적). 획지분할 원칙은 165㎡~660㎡(50~200평).
4. 실무 적용
- 1호당 면적이 주어지면 위 3개 표준 치수 중 하나로 필지 형상을 즉시 스케치할 수 있다.
- 대가구 규모 산정 시 어린이놀이터 반경(100~150m) 기준으로 배치 간격을 역산한다.
5. 시험 포인트
- 단독주택 표준 치수 3세트(200㎡=12.5×16, 300㎡=15×20, 500㎡=20×25)는 숫자와 곱해서 면적이 맞는지(12.5×16=200, 15×20=300, 20×25=500) 검산하며 외운다.
- 소가구 10~24획지, 장변 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 삽입은 나올 수 있는 계산·서술 포인트다.
- 대가구 규모 기준(어린이놀이터 반경 100~150m)은 41쪽 근린분구 수치와 같은 숫자임을 연결해서 답하면 신뢰도가 높아진다.
6. 혼동·오답
- 88쪽 소가구 장변 기준(120m 초과 시 보행자도로)과 90쪽 가구계획 기준(150m 이상 시 보행자통로)을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않는다 — 절이 다르면 기준치도 다르게 명시돼 있다.
- 단독주택 획지 분할 원칙(165~660㎡)을 아파트단지 획지 규모(10,000㎡ 이상, 84쪽)와 섞어 쓰지 않는다 — 스케일이 전혀 다르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88쪽(단독주택 표준 치수, 획지계획 일반 고려사항, 면적 산출방법) · 앵커 page:kjr-실기/88 · 관련 38쪽 주거환경 문제점과 용어설명 · 89쪽 획지 규모기준과 세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