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56쪽 · 3장 토지이용계획 · 2. 용지계획
2. 주택의 분류
단독·연립·저중고층아파트 5종의 건폐율·높이·밀도, 그리고 각 유형이 배치되는 입지 논리.
1. 정의 교재 56쪽 1)
주택용지계획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지·연립·저층·중층·고층아파트 단지로 구분하고, 단지의 규모는 건축물·시설물의 유치거리 및 적정 관리단위 등을 고려해 정한다.
2. 원리와 맥락 유형마다 다른 입지 목적
- 단독주택지(쾌적성 중시): 가로와 전용 뜰에 직접 출입 가능, 소음·시각적 프라이버시 보장 — 37쪽 「쾌적성=공원·녹지」와 같은 축의 실무 적용이다.
- 연립주택지(주거별 완충역할): 단독주택지와 중층아파트 사이의 층고 급변을 막는 완충재 역할. 경사지형 대응용 테라스하우스·전원 분위기의 타운하우스로도 쓴다.
- 아파트용지(접근성·고효율성 중시): 중심지·간선도로변 접근이 양호한 지역, 해안·강변 등 조망이 좋은 지역에 배치 — 초고층은 랜드마크·층고 변화용으로 쓴다.
3. 주택유형별 건폐율·높이·밀도 이 쪽의 핵심 표
| 구분 | 건폐율 | 높이 | 밀도 |
| 단독주택 | 40% 이하 | 4층 이하 | 20~100 |
| 연립주택 | 30% 이하 | 3~4층 | 60~150 |
| 저층APT | 20% 이하 | 5~8층 | 150~250 |
| 중층APT | 25% 이하 | 8~12층 | 250~350 |
| 고층APT | 20% 이하 | 13층 이상 | 350 이상 |
4. 실무 적용
- 단독주택지는 지형 고저차가 심해 공동주택 개발이 곤란한 곳, 중심지·간선도로 접근거리가 먼 곳, 절토구간 등 배수 양호한 곳에 배치한다.
- 연립주택지는 절토부분·지반상태 양호한 곳에 설치하고, 경사지형 대응(테라스하우스)이나 진입부 전원분위기 연출(타운하우스)에 쓴다.
- 아파트는 타워형(조망 차단 우려지역에 개방감 부여)과 초고층(랜드마크·층고변화)으로 세분해 배치 근거를 든다.
5. 시험 포인트
- 건폐율이 단독(40%) > 연립(30%) > 중층(25%) = 저층·고층(20%) 순서라는 점 — 건폐율은 높이와 반비례하지 않고 중층에서 다시 올라간다는 게 함정이다.
- 밀도 숫자(20~100 → 60~150 → 150~250 → 250~350 → 350 이상)는 층수 구간과 세트로 암기한다.
- 단독·연립·아파트 3유형의 입지조건 키워드(쾌적성/완충/접근성·고효율성)는 서술형 답안의 소제목으로 그대로 쓴다.
6. 혼동·오답
- 건폐율을 "높이가 높을수록 낮다"고 단순화하지 않는다 — 저층(20%)보다 중층(25%)이 오히려 높다.
- 연립주택지를 "저밀 주거지"로만 이해하지 않는다 — 밀도(60~150)는 단독(20~100)보다 높고, 역할은 완충이지 저밀 전용지가 아니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56쪽(주택유형 분류, 건폐율·높이·밀도, 단독·연립·아파트 입지조건) · 앵커 page:kjr-실기/56 · 관련 55쪽 용지계획 · 57쪽 지형지세에 따른 입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