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및 녹지계획

도면 옆에 놓고 보는 한 장

녹지는 도면에 한 번 긋는 게 아니다.
한 장에 수십 번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매번 빠뜨린다.
외우지 말고 — 이 표를 보고 세어라.
도시계획기사에서 3가지만 기억하자 완충녹지 · 연결녹지 · 공원의 배치
1

완충녹지 — 막는다

이 여섯 가지 계획 조건을 머릿속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 김조교

맞닿은 것 — 여섯 가지
간선도로변10m
30m 이상의 도로도로폭 × 1/3
고속도로변도로폭 × 1/2
철도변30m
하천변10m
기타10m
도면에서 — 대상지 외곽을 한 바퀴 돌면서 변마다 상대 도로가 무엇인지 먼저 적는다. 고속도로가 하나라도 붙어 있으면 그 변만 1/2이다. 하천변·철도변도 빠뜨리지 마라 — 도로만 보다가 놓친다.
빠뜨리는 곳 — 철도변(30m)을 도로와 같은 10m로 그린다 · 고속도로를 1/3으로 그린다 · 하천변을 아예 안 그린다 · 도로 위계가 바뀌는데 같은 폭으로 끌고 간다
2

연결녹지 — 잇는다

어떻게기준
동선과 겹쳐 놓는다10m 이상 동선과 중복결정
무엇을 잇나공원 · 하천 · 산지
목표그린 네트워크
도면에서 — 연결녹지는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동선 위에 겹쳐 놓는 것이다. 10m 이상 되는 보행동선을 찾아 그 위에 얹으면 한 번에 둘이 해결된다.
빠뜨리는 곳 — 공원을 섬처럼 띄워놓고 끝낸다. 초록이 바깥 산지 → 단지 안 → 하천까지 한 줄로 안 이어지면 점수가 안 붙는다.
3

공원의 배치 — 생활권에 맞춰 놓는다

공원유치거리규모
소공원제한 없음제한 없음
어린이공원250m 이하1,500㎡ 이상
근린생활권 근린공원500m 이하10,000㎡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1,000m 이하30,000㎡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제한 없음100,000㎡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제한 없음1,000,000㎡ 이상
체육공원제한 없음10,000㎡ 이상
묘지공원제한 없음100,000㎡ 이상
도면에서 — 규모보다 유치거리가 먼저다. 어린이공원 250m·근린생활권 500m 원을 머릿속으로 그려 빈 곳이 없게 깐다. 그 다음에 규모를 맞춘다.
빠뜨리는 곳 — 규모만 채우고 유치거리를 안 본다 → 한쪽 구석 아이들은 공원까지 500m를 넘게 걷는다
+

녹지 3종 —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구분무엇을 위해
완충녹지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 공해와 각종 사고·자연재해 방지
경관녹지자연환경 보전·복원으로 도시경관 향상
연결녹지공원·하천·산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형 녹지

법규 — 조문 번호까지

내용근거 조문
완충녹지 폭 10m 이상시행규칙 §18①1·2호라목
연결녹지 폭 10m 이상 · 녹지율 70%↑시행규칙 §18①4호나·다목
공원 유치거리·규모(별표3)시행규칙 §6·별표3
조문 원문(확인됨)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제18조제1항제1호라목·제2호라목).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최소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제18조제1항제4호나목), "녹지율은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같은 항 다목). 정식 명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원 유치거리·규모(어린이공원 250m·1,500㎡, 근린생활권 500m·1만㎡ 등)는 같은 규칙 제6조·별표3을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4-1-2~4-2-5)으로 교차확인함.
조문 확인중(미확정) — "30m 이상 도로=도로폭×1/3 / 고속도로=도로폭×1/2" 비율식은 시행규칙 제18조 본문, 국토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용도지역간 완충공간 — 15~30m 절대수치만 규정) 어디에도 없다. 법조문이 아니라 실무 설계 감각치로 보인다 — 답안엔 "최소 10m 이상"만 조문으로 쓰고, 이 비율은 여유폭 판단용으로만 쓸 것.

제출 전 30초

  1. 외곽 한 바퀴 — 변마다 상대 도로를 확인했나 (고속도로는 1/2)
  2. 폭이 전부 숫자로 적혀 있나
  3. 연결녹지를 10m 이상 동선 위에 얹었나
  4. 초록이 산지 → 단지 → 하천으로 안 끊기고 이어졌나
  5. 어린이공원 250m·근린 500m — 빈 곳 없나
정의 조문 —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3호(녹지의 세분)에서 나뉜다. 도시공원 규모(소공원·어린이공원·근린공원 등)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이 시행규칙 제6조·별표3에 위임한다. — 표의 철도변 30m·하천변 10m은 시행규칙 제18조 본문(완충녹지는 폭 일괄 "최소 10m 이상")에는 없는 구분이다.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를 "참작"하라는 위임 문구만 조문에 있고, 30m라는 확정 수치의 원문 대조는 확인중 — 위 ④ 법규 카드의 확인 상태를 따른다.
법령·설계지침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김조교가 20년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 압축한 정리본입니다. 조문 원문이 아니라 도면에 쓰는 형태로 줄인 것입니다.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 서울도시디자인학원
youtube.com/@jinwookim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