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92쪽 · 6장 가구 및 획지계획 · 3. 단독주택
5. 커뮤니티 형성 및 쾌적성 증진을 위한 단독주택
격자형에서 벗어나 쿨데삭·루프·링형으로 — 6장 단독주택 절을 마무리하는 도로 폭원 실무 수치.
1. 정의 교재 92쪽
단독주택지 내 어린이공원·경관녹지를 계획해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한다. 격자형 위주 도로에서 탈피해 쿨데삭형·루프형 등을 적정히 계획하고, 도로 폭은 보행자도로 분리 시 8m, 차도·보도 병행 시 11m로 계획한다. 진·출입구 개소 수를 최소화하고, 차량은 우회하더라도 보행자도로 연결성을 확보한다.
2. 원리와 맥락 91쪽 위요·쿨데삭형의 확장판
- 91쪽에서 「위요형·쿨데삭형」 2계열로 다뤘던 것을, 이 쪽은 격자형·루프형·남북격자형·링형·쿨데삭형 5종 도해로 확장한다 — 모두 「격자형 위주에서 탈피」한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공유한다.
- 도로 폭 8m(보차분리)·11m(보차병행)는 72쪽 「보차병행방식(폭 12m 이상 국지도로)」과 다른 맥락의 숫자다 — 이 쪽은 단독주택지 내부 세부 폭원이고, 72쪽은 방식 선택의 기준 폭원이다.
3. 단독주택지 도로 계획 원칙 이 쪽의 핵심
| 항목 | 기준 |
| 커뮤니티 공간 | 어린이공원·경관녹지 계획 |
| 도로 형태 | 격자형 탈피 → 쿨데삭형·루프형 등 |
| 도로 폭(보차분리) | 8m |
| 도로 폭(차도·보도 병행) | 11m |
| 진·출입구 | 개소 수 최소화, 보행자도로 연결성 우선(차량은 우회 감수) |
수록 도해 유형: 격자형·루프형·남북격자형·링형·쿨데삭형 단독주택지(루프형이 2회 등장 — 세부 변형이 있는 것으로 추정, 도해 원문 참고).
4. 실무 적용
- 단독주택지 배치도에서 도로 폭이 8m인지 11m인지에 따라 보차분리/병행 여부를 판별한 뒤, 그에 맞는 보행자 연결성을 확인한다.
- 진출입구를 줄이면서도 보행자 연결성을 확보하려면 루프·링형 도로체계를 우선 검토한다.
5. 시험 포인트
- 단독주택지 도로 폭 보차분리 8m / 차도·보도 병행 11m는 숫자 그대로 나올 수 있다.
- 「단독주택지 도로계획의 방향」 → 격자형 탈피 + 쿨데삭·루프형이라고 정확히 쓴다.
- 「진·출입구 계획 원칙」 → 개소 수 최소화 + 차량 우회를 감수해서라도 보행자도로 연결성 확보라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쓴다.
6. 혼동·오답
- 92쪽 도로 폭(8m·11m)과 72쪽 보차병행 기준(12m 이상)을 같은 숫자로 혼동하지 않는다 — 서로 다른 절의 별도 수치다.
- 「진출입구 최소화」를 "보행자 편의보다 차량 편의 우선"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는다 — 교재는 반대로 차량이 우회하더라도 보행자 연결성을 우선한다고 명시한다.
출처: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실기 교재 92쪽(커뮤니티 형성 단독주택지 도로계획, 유형 도해) · 앵커 page:kjr-실기/92 · 관련 91쪽 친환경 블록형 단독주택 조성요령 · 93쪽 상업용지와 획지의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