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찾기표
도면 옆에 놓고 보는 한 장
완충녹지는 도면에 한 번 그리는 게 아니다.
한 장에 서른 번쯤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매번 빠뜨린다.
외우지 말고 — 이 표를 보고 세어라.
① 도로에 면했을 때
| 상황 | 폭 | 메모 |
| 25m 이상 간선도로변 | 10m 이상 | 가장 많이 나온다 |
| 30m 이상 도로변 | 도로 폭 ÷ 3 | 30m→10m · 60m→20m |
| 보조간선도로변 | 현장 판단 | 간선보다 좁게, 연속으로 |
도면 한 장에 외곽도로가 3~4변 → 각 변마다 구간이 나뉘면 여기서만 벌써 여러 곳.
② 철도에 면했을 때
| 상황 | 폭 | 메모 |
| 철도부지 ↔ 주거용지 | 30m 이상 | 도로보다 훨씬 두껍다 — 여기서 많이 틀린다 |
| 철도역 인접 | 10m 내외 | 역세권은 접근성 때문에 얇게 |
③ 공장·산업단지에 면했을 때
| 상황 | 폭 | 메모 |
| 산업단지 진입·경계도로변 | 10m 이상 | |
| 공업용지 ↔ 그 밖의 용지 | 공업용지 면적의 10% 이상 | 폭이 아니라 면적으로 묻는다 |
폭을 다 채웠어도 — 완충녹지는 원인시설 쪽으로 녹화율 70% 이상으로 조성한다.
선만 긋고 비워두면 완충이 아니다.
④ 세어보기 — 내 도면엔 몇 곳인가
| 훑을 곳 | 보통 몇 곳 |
| 대상지 외곽 각 변 (도로에 면한 쪽) | 변마다 1~2 |
| 도로 위계가 바뀌는 지점마다 구간 분리 | + 여러 곳 |
| 철도·역 인접부 | 있으면 1~2 |
| 공업·산업 용지 경계 전 둘레 | 있으면 여러 곳 |
| 이질 용도가 맞붙는 내부 경계 | 맞붙는 수만큼 |
그래서 한 장에 수십 곳이 된다.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많아서 빠뜨리는 것이다.
매번 빠뜨리는 것 다섯
- 철도 쪽을 도로와 같은 10m로 그린다 (주거면 30m)
- 공업용지를 폭으로만 잡고 면적 10%를 안 센다
- 도로 위계가 바뀌는데 같은 폭으로 쭉 끌고 간다
- 폭만 적고 녹화율을 안 쓴다
- 조용한 변·하천 쪽까지 둘러서 쓸 땅을 날린다
제출 전 30초
- 외곽을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 빠진 변 없나
- 폭이 전부 숫자로 적혀 있나
- 철도·공업 쪽 폭이 도로와 다르게 되어 있나
- 녹화율 한 줄 썼나
- 조용한 쪽에 쓸데없이 두르지 않았나
④ 법규 근거 — 원문 대조 완료
완충녹지의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녹지의 세분).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이 위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있다.
원문(그대로)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 공장·사업장 등 공해차단용, 제2호라목 —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용. 도로·철도·산업단지 구분 없이 같은 문장, 같은 최소 10m).
녹화면적률은 설치 목적별로 다르다: 은폐목적 50%↑(1호가목) · 피난목적 70%↑(1호나목) · 보안·접근억제 목적 80%↑(1호다목) ·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완충녹지는 일괄 80%↑(2호가목).
이 표의 수치 중 조문에 없는 것
- 30m 이상 도로=도로폭÷3 — 시행규칙 제18조 본문에 없다. 국토교통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5-1-2),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3-1-9, 용도지역간 완충공간 — 15·20·30m 절대값만 규정)에도 비율식은 없음. 조문이 아니라 실무 설계 감각치로 보임 — 답안엔 "최소 10m 이상"만 조문으로 쓸 것.
- 철도부지 30m·산업단지 진입도로 10m·공업용지 면적 10% — 제18조는 이 세 상황을 폭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부 "최소 10m 이상"으로 묶는다. 도로법 제50조(접도구역)·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를 "참작"하라는 위임 문구만 있고(제18조제1항제2호다목), 30m·10%라는 확정 수치는 그 위임 대상 법령(도로법·철도안전법 시행령 등) 원문 대조가 더 필요함 — 확인중.
이 표는 법령·설계지침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김조교가 20년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 압축한 정리본입니다.
조문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도면에 쓰는 형태로 줄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