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 찾기표

도면 옆에 놓고 보는 한 장

완충녹지는 도면에 한 번 그리는 게 아니다.
한 장에 서른 번쯤 판단해야 하고, 그래서 매번 빠뜨린다.
외우지 말고 — 이 표를 보고 세어라.

도로에 면했을 때

상황메모
25m 이상 간선도로변10m 이상가장 많이 나온다
30m 이상 도로변도로 폭 ÷ 330m→10m · 60m→20m
보조간선도로변현장 판단간선보다 좁게, 연속으로

도면 한 장에 외곽도로가 3~4변 → 각 변마다 구간이 나뉘면 여기서만 벌써 여러 곳.

철도에 면했을 때

상황메모
철도부지 ↔ 주거용지30m 이상도로보다 훨씬 두껍다 — 여기서 많이 틀린다
철도역 인접10m 내외역세권은 접근성 때문에 얇게

공장·산업단지에 면했을 때

상황메모
산업단지 진입·경계도로변10m 이상
공업용지 ↔ 그 밖의 용지공업용지 면적의 10% 이상폭이 아니라 면적으로 묻는다
폭을 다 채웠어도 — 완충녹지는 원인시설 쪽으로 녹화율 70% 이상으로 조성한다. 선만 긋고 비워두면 완충이 아니다.

세어보기 — 내 도면엔 몇 곳인가

훑을 곳보통 몇 곳
대상지 외곽 각 변 (도로에 면한 쪽)변마다 1~2
도로 위계가 바뀌는 지점마다 구간 분리+ 여러 곳
철도·역 인접부있으면 1~2
공업·산업 용지 경계 전 둘레있으면 여러 곳
이질 용도가 맞붙는 내부 경계맞붙는 수만큼

그래서 한 장에 수십 곳이 된다.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많아서 빠뜨리는 것이다.

매번 빠뜨리는 것 다섯

제출 전 30초

  1. 외곽을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 빠진 변 없나
  2. 폭이 전부 숫자로 적혀 있나
  3. 철도·공업 쪽 폭이 도로와 다르게 되어 있나
  4. 녹화율 한 줄 썼나
  5. 조용한 쪽에 쓸데없이 두르지 않았나
④ 법규 근거 — 원문 대조 완료
완충녹지의 정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녹지의 세분). 설치기준은 같은 법 제36조제2항이 위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있다.

원문(그대로)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18조제1항제1호라목 — 공장·사업장 등 공해차단용, 제2호라목 —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용. 도로·철도·산업단지 구분 없이 같은 문장, 같은 최소 10m). 녹화면적률은 설치 목적별로 다르다: 은폐목적 50%↑(1호가목) · 피난목적 70%↑(1호나목) · 보안·접근억제 목적 80%↑(1호다목) · 철도·고속도로 등 교통시설 완충녹지는 일괄 80%↑(2호가목).
이 표의 수치 중 조문에 없는 것
이 표는 법령·설계지침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김조교가 20년간 시험에 나오는 것만 뽑아 압축한 정리본입니다. 조문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도면에 쓰는 형태로 줄인 것입니다.

김조교 도시계획기사 · 서울도시디자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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