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선·보조간선도로에 면한 쪽만,
끊기지 않게 연속으로. 폭은 감으로 정하지 않는다 — 상대 도로의 폭이 정한다.
맞닿은 시설
완충녹지 폭
어디에 쓰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
10m 이상
주거단지·택지개발 공통 설계지침
30m 이상 도로변
도로 폭의 1/3
30m 도로 → 10m, 60m 도로 → 20m
철도부지(주거용지와 면한 쪽)
30m 이상
신도시 이론
철도역 인접
10m 내외
신도시 이론
산업단지 진입·경계도로변
10m 이상
산업단지 이론 §환경
공업용지 전체 대비
면적의 10%↑
공업용지와 그 밖 용지 사이
이 표는 —법령·지침에 흩어져 있는 기준을 김조교가 시험 나오는 것만 뽑아 압축한 정리본입니다. 원문 그대로가 아니라 답안에 쓰는 형태로 줄인 것이니, 조문 인용이 필요한 문제는 강의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④ 법규 — 원문 대조 완료
완충녹지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 폭 기준: 같은 법 제36조제2항이 위임한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제2호라목 — "완충녹지의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도로·철도·산업단지를 폭으로 구분하지 않는 단일 최소기준(10m)이며, 도로폭×1/3·고속도로×1/2 같은 비율식은 이 조문에도, 국토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도 없다 — 실무 감각 수치로 보고, 답안엔 "10m 이상"만 조문으로 쓸 것. 철도 30m·산업단지 10% 구분은 도로법·철도안전법 위임 조항(제18조①2호다목)까지만 확인, 확정 수치는 확인중.
녹화율 — 완충녹지는 폭만 채우면 끝이 아니다. 목적별로 은폐 50%↑·피난 70%↑·보안 80%↑·교통시설 일괄 80%↑(제18조①1·2호)로 갈린다 — "무조건 70%"가 아니다.
흔한 실수 — 네 변을 다 두른다. 조용한 쪽·하천 쪽까지 완충녹지로 채우면
쓸 땅이 사라지고, 채점자는 “이유 없이 그렸다”로 읽는다.
3
끊어진 초록을 잇는다
완충녹지는 담장이고, 연결녹지는 길이다.
기존 산지 → 단지 안 공원 → 하천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한다.
채점자가 보는 것 — 초록이 끊겼는가 이어졌는가.
공원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섬처럼 떠 있으면 점수가 안 붙는다.
4
사람이 차를 안 건너게 만든다
녹지를 보행자 전용도로(녹도)로 묶으면
아이가 차도를 안 건너고 공원·학교까지 간다. 그게 보차분리다.